한국일보

강제 수용과 Inverse Condemnation(간접적 강제수용)의 차이

2016-02-11 (목) 한태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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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요즘 포터랜치 지역의 개스누출 재난으로 인해 임시로 거주지를 옮겨서 지내고 있다.

일부 이웃들은 주택 사용이 불가능해졌으므로 남가주 개스 컴퍼니측에서 강제수용의 경우와 같이 피해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매입을 하던지, 부동산 구입가격을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또한, Inverse Condemnation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한다.

<답> 우선, 이웃이 말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아무런 법적 근거나 권리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정부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재개발을 이유로 타인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를 강제수용권(Eminent Domain)이라고 부르고, 이 권한을 행사하여 강제로 개인 재산을 수용하는 것을 Condemnation(강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다.


강제수용의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은 건물주나 사업주들에게 강제 수용 통지서를 보내고, 연방 수정헌법 제5조에 규정된 대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강제수용권자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명령을 받아 강제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강제수용은 강제수용권자의 적극적 행위에 따른 것이고, 자발적으로 보상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Inverse Condemnation(간접적 강제수용)이란 정반대의 경우에 해당되는 법적개념이다. 정부나 공공 기관, 또는 개인의 특정한 행위가 강제수용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개인의 재산이나 재산 사용권을 부당하게 침범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새로운 공항이나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을 때 그 주변에 소재한 부동산이나 주택의 사용권과 가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이런 경우 피해를 초래한 측은 어떤 보상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않게 되고, 피해를 당한 소유주나 주민이 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게 되는 제도적 권리가 바로 Inverse Condemnation (간접적 강제수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남가주 개스 컴퍼니의 불법 개스 누출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이에 해당하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포터랜치 주민이나 부동산 소유자는 정상적으로 주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부동산 가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피해가 바로 Inverse Condemnation에 해당하는 것이다.

개스 컴퍼니가 강제수용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는 강제수용권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용권과 가격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송이나 피해 청구의 주체가 강제수용권자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피해를 당한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의견은 유의해야 한다.

소송 비용과 변호사 선택의 기준<문> 상대방의 실수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당했다. 친지의 소개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소송과정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을 듣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중에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해왔다.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제하고 나면 나에게 돌아오는 금액이 기대한 것보다 너무 적은 것 같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답> 우선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민사사건에서는 계약서에 변호사 비용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법정비용 이외의 변호사 비용은 청구할 수가 없고, 소송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특별한 분야의 소송인 경우 변호사 비용이 법적으로 보장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임금 미지급 소송, 특허나 상표 상호 등록권 침해소송, 장애인 소송 등은 법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재판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소송인이 소장에서 계약서에 의존하여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할 경우 승소한 쪽에서는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법정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특정한 불법행위 금지소송을 하였을 경우 법원은 특별히 변호사 비용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상해 또는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또한, 상해나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의 경우변호사는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조건부 수임계약서 (성공보수 계약서)를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인의 사건을 위임하기 위한 변호사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첫째, 변호사의 정직성이고, 둘째,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 여부, 셋째, 소송결과에 대해 미리 과장된 확언을 하는지 여부, 넷째, 변호사 수임계약서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지 여부 등이다.

문의 (213)639-2900

<한태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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