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리스팅 에이전트의 역할

2016-02-11 (목) 조셉 김 <뉴스타부동산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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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발달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이에 대한 보급이 활발해짐에 따라 부동산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매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물을 확보한 리스팅 에이전트 들은 자신의 매물을 부동산 시장에 많은 광고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폭넓게 광고를 할 수 있는 이로운 점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매물이 없는 에이전트들은 그 만큼 자신의 입지가 불리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보다 많은 리스팅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마련이다.


부동산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매물에 대한 정보는 리스팅 에이전트로부터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리스팅 에이전트는 리스팅 계약을 부동산 주인과 체결할 때 정확한 정보를 받도록 해야 한다.

셀러 자신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음으로 그 자신이 밝히는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물론 이웃 주민, 또는 제 3자를 통해 얻어진 정보도 모두 바이어에게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팅 에이전트가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볍게 지나쳐버릴 수도 있음을 지적하여 보기로 한다.

1. 리스팅을 받을 때 부동산 에이전트가 셀러에게 너무 자세하게 질문을 하면 셀러가 귀찮게 여겨서 리스팅을 허락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있는 경우.

2. 셀러가 지나가는 말투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재차 확인 하지도 않고 에이전트도 이러한 사실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

3. 셀러가 모르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이웃 또는 제삼자나 해당기관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고 셀러의 말만 듣고 쉽게 넘겨버리는 경우.


4. 에이전트가 육안으로도 파악 할 수 있는 어떤 결함을 바이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때 에이전트도 이를 무시해 버리는 경우.

리스팅 에이전트는 셀러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주도록 하는 신탁의무(Fiduciary Duty)가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 알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바이어에게 밝혀야 하는 의무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리스팅 에이전트는 리스팅을 받을 때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동산 주인에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로 주택인 경우에는 자신의 집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그동안 일어났던 어느 사건애 대하여 보상을 보험회사에 청구한 기록이 있었는지, 그리고 셀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결함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어떤 구조 변경이나 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 때마다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서 실행하였는지 여부를 질문해야 한다.

셋째로 주택인 경우는 T.D.S.(Transfer Disclosure Statement), 즉 주택소유주가 변경 될 때 바이어에게 밝히는 양식에 열거된 항목마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주택 소유주와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사실대로 정직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다.

사실 대로 진술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사항을 간혹 숨기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면 그 책임을 모면하기가 어려워 질수도 있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인가? 위에서 언급한 T.D.S. 양식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게 되지만 그 양식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나 또 어떤 결 함에 대한 사항은 사실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건물의 구조나 플러밍 등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처럼 소견을 첨부하여 기술하는 것은 삼가할 필요가 있다.

<문의 (213)272-6726>

<조셉 김 <뉴스타부동산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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