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최악 임대난에 악덕 건물주 횡포 극성

2016-01-28 (목)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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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물주 주의해야-높은 선불금이나 임대료 현금만 요구

▶ 임대 신청서 생략, 계약을 서두를 때

주택 임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건물주의 횡포가 극성이다. 사상 최악이라는 임대난에 세입자들은 건물주들의 횡포에 그저 눈감을 수밖에 없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일부 악덕 건물주들은 부당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불법 행위로 간주되기 쉬운 사례도 많다. 악덕 건물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대 계약서 서명 전 건물주를 잘 골라야 한다. 건물주가 세입자의 금융 정보, 신상 정보 등 온갖 정보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세입자가 건물주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드물다. 온라인 부동산 업체‘트룰리아 닷컴’이 최근 전형적인 건물주 사기 행각이나 사기로 의심될 만한 행위 등을 소개하며 세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오늘 집 보여드리기 힘들겠습니다

보기로 약속한 집 앞에 나타난 집주이 갑자기 ‘오늘 집을 보여주기 어렵다’라는 말을 하면 짜증이 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집주인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고 있어 집이 내일쯤 나갈 것 같다며 계약을 서두를 것을 다그치기까지 한다. 인터넷 매물 검색 사이트에 올라온 근사한 집 사진이 자꾸 눈앞에 아른 거려 집주인의 계약 설득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다.

최근 인터넷 매물 검색이 보편화 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거래가 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집주인의 횡포 또는 사기 행각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사례다.


집주인이 집을 보여주지 못하는 데는 반드시 숨겨진 이유가 있다. 인터넷 사진과 달리 실제 내부가 어지럽혀져 있거나 훼손 상태가 심각할 수도 있다. 만약 사기 행각이라면 계약금과 첫달치 임대료만 챙겨 달아나려는 ‘먹튀’ 수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 번거로운 신청서 작성 필요 없어요

임대 신청서 작성 절차를 생략한 건물주 역시 주의 대상이다. 신청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는 건물주는 임대 계약서 작성 등 반드시 필요한 서면 계약 절차까지 생략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면 된다.

세입자 입장에서 각종 서면 계약 절차는 매우 번거로운 절차다. 크레딧 리포트, 은행 잔고 증명서, 소득 증명서, 추천인 연락처 등 각종 서류까지 첨부해야하는 작업이 뒤따른다.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해주겠다는 건물주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면 분쟁이 발생시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

서면 계약을 생략하려는 건물주에게도 안 좋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주의해야 한다. 구두로만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몇 달치 임대료를 받은 뒤 집을 팔겠다고 내놓게 되면 세입자의 임대 권리를 보호 받기 힘들다.

■ 높은 선불금 요구


요즘 임대할 만한 집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아는 일부 건물주들 사이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각종 디파짓(선불 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나 주별로 주택 임대와 관련, 건물주가 요구할 수 있는 디파짓 금액이 정해져 있다.

만약 규정에 어긋난 디파짓을 요구하는 건물주는 불법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물론 건물주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 계약서를 서명할 때 지불하는 디파짓은 첫 달치 임대료와 시큐리티 디파짓 등이다.

시큐리티 디파짓은 대개 한 달치 임대료 금액과 동일하고 가주의 경우 두달치 임대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밖에도 애완동물 디파짓, 또는 열쇠 분실 디파짓 등이 일반적인 기타 디파짓 항목인데 지역에 따라 대개 형성된 금액이 있다. 만약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다면 다른 집을 찾아보는 것이 좋고 그래도 임대 계약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금액과 지불 일시 등이 명시된 영수증에 양측이 서명해 보관토록 한다.

■ 현금만 받습니다

임대료 지불 방식으로 현금만 요구하는 건물주가 있다. 역시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현금만 고집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세입자에게는 모두 불리한 이유다.

건물주가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거나 아예 불법적인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현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면 세입자가 지불했다는 증명이 남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의도로 사용되기 쉽다.

만약 건물주가 현금만 고집한다면 대신 현금과 동일한 지불 수단이고 지불 증명도 가능한 캐시어스 체크나 머니오더 지불 방식이 가능한지 문의해 본다. 그래도 현금 지불 요구를 되풀이한다면 아쉬워도 다른 집을 찾는 편이 안전하다.

■ 전화로만 연락하세요

건물주와 세입자간 사소한 분쟁은 막을 수 없다. 가장 흔한 분쟁 사유 중 하나는 세입자의 수리 요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다. 사소한 분쟁이 심지어 법정으로 까지 불똥이 튀기 쉬운데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때 중요한 증거 자료로 서면 자료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만약을 대비해 건물주에게 수리 등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편지 형태로 요청을 전달하고 등기 우편 등 전달 증명을 남길 수 있는 전달 방식을 사용한다.

편지와 함께 이메일, 문자 메세지 등 증거 자료가 남는 방식으로 건물주와 연락을 주고받아야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다.

건물주와의 원활한 서면 연락을 위해서 임대 계약서 서명 전 건물주 측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한을 전달할 수 있는 주소와 이메일 주소, 문자 메시지 연락이 가능한 전화 번호 등이 계약서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입자의 서면 수리 요청에 전화 연락이나 직접 찾아와 답변하면서 수리를 미루는 건물주가 있다면 의심 대상이다.

■ 이유 없이 디파짓 꿀꺽

디파짓 반환과 관련된 건물주, 세입자간 분쟁도 비일비재하다. 임대기간 만료 때 디파짓 반환 금액을 놓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디파짓을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하려는 건물주의 사유는 대부분 세입자 사용에 따른 건물 수리비나 청소비 등이다. 그러나 반드시 건물주는 수리나 청소를 실시했다는 영수증을 첨부해 디파짓 미반환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만약 직접 수리 또는 청소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외부업체의 견적서를 첨부해야 적절한 사유로 인정된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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