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욕설, 고함은 민폐이자 위법행위

2016-01-21 (목) 김수진 변호사 호프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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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고함, 위협, 욕설을 하는 것은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도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한인들 가운데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앞뒤 생각도 없이 욱 하는 성질을 부리면서 화풀이를 하는 사람도 있다.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하고 위협을 해야만 본인의 위상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앞뒤를 가리면서 말을 해야 한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자기 회포를 푸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자기 집이나 직장에서는 그렇게 회포를 풀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 위상을 세우려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부정적인 소리만 하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

이럴 때는 경찰을 부르면 된다. 대부분의 시 조례와 형법에서도 타인에게 고함을 지르고, 폭언을 하는 것은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민 교회의 특성이란 서로 돕고,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달래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에게 방해를 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노름, 음란물, 직업여성, 화재 위험, 흙을 깎거나 매몰한 자리를 방치, 웅덩이 방치, 쓰레기나 잡초 방치, 모기가 서식할 장소로 만들어 둔 것, 물을 오염시키는 것이 타인을 성가시게 하는 민폐가 된다.

이웃에서 물 배수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홍수에 의한 피해, 이웃집 나무에 의한 피해도 종종 발생한다.

움직이지도 않는 자동차를 개인 주택에 세워 두는 것은 대중에게 혐오감을 주고, 또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행위이다.

민폐를 끼치는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 역시 과거 주인으로부터 민폐를 인수 받은 것이므로 과거 주인과 똑 같은 책임이 있다. 부동산이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구입을 했을 때에는 구입자에게 책임이 있다.


한 사건에서 보면 지붕의 채광창 수리공이 4층 높이의 지붕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과거 건물 주인이 건축을 한 것이지만 새 주인이 수리공을 채용했다.

과거 부동산 소유주나 입주자도 지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 새로 구입한 건물 소유주에게 부동산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구입자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소유주나 입주자가 알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새 구입자가 부동산을 관리하지 않았기에 민폐에 해당된다고 항의를 할 수가 없다.

상점 건축을 하면서 과거에 인도로 사용해 오던 곳을 침범해서 사용한 것은 일반 시민에게 폐를 끼친 것이다. 시청의 폐수 처리 시설, 그리고 식품 가공 회사가 하수 처리를 하지 않고 배수를 시켜 이웃에 악취와 위생상 문제를 일으킨 것은 민폐에 해당된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로컬 시청에서 건축허가를 발급해 주었는데 공사 중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실을 만들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불법적으로 건축을 했다.

주차장 시설도 부족하고 전기와 수도 배관도 소방법을 위반해 건축을 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 건축법 위반이며 시청에서 민폐에 따른 건물 철거를 요구하게 된다. 건축법 위반은 대중을 위한 민폐 행위이다.

시 관할 지역이 아닌 카운티 관할지역인 500피트 이내 고속도로 인근에 ‘CalTrans’의 허가 없이 간판을 부착했다.

이 지역은 주정부에서 허가를 주지 못하는 곳인데 간판을 세운 것은 대중에 대한 민폐이다. 간판을 세우기 이전에 허가를 꼭 받아야 된다.

등록되지도 않은 자동차, 그리고 고장 난 자동차 8대를 자기 마당에 세워 두고 있는 것은 대중에 대한 민폐이다.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 쓰레기와 나무 가지가 빗물에 흘러 내려와 개천 아래에 위치한 자신의 집이 피해를 당했다. 집주인은 시 수도국이 소유한 땅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불법 침범이며 민폐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땅이 위치한 문제와 천연 재해로 인한 것은 청구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인위적인 관리 잘못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을 하지도 안않다, 수도국에서 소유한 땅과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주택 소유주가 자기 땅 보호를 노력을 안한 잘못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타인에 의하여 불합리한 행위에 대한 손실, 효과에 대한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경쟁자의 식당이 잘 안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담을 6피트 높이로 해야 할 것을 15피트로 높게 세우고, 담을 도로변 가까이 건축을 해서 이웃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웃에 방해가 되도록 만들었다면 민폐에 해당된다.

■해결책

성가신 이웃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 할 수 있을까.

이웃과의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 조례나 부동산 사용 규정, 공동 관리 협회 규정을 검토해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 후 이웃에게 자기가 불편을 당한다는 것을 하소연해 본다.

하소연을 하게 되면 이를 수용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사람도 있다.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문의 (310)307-9683

<김수진 변호사 호프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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