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원래 목적은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고통을 덜 받고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측면에서 합법화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락사가 상대적으로 일찍 제도화된 네덜란드의 경우를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불치병을 앓지 않고도 삶이 피곤한 것만으로도 안락사를 택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 때문에 인권침해의 논란을 가져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68세 남성인 김모씨는 지난 2년동안 폐암으로 고통 받아 왔다. 평소에 건강하고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김씨가 만성기침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폐암 진단을 받고 2년째 약물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다.
김씨는 완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암이 뇌와 다른 장기로 퍼져 지속적인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전문의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욕을 잃었다. 또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밤낮 고통과 싸워야 하는 것도 힘들고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미안했다. 김씨는 만약 고통을 그만 끝내고 죽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안락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최근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가 안락사법에 대해서 서명을 했다. 이로써 가주는 오리건,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주에 이어 미국 내에 5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가 되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앞으로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발효되고 10년 후에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안락사를 원하는 말기암과 같은 불치의 병을 앓는 환자들이 안락사를 허용하는 오리건주 등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는 가주 내에서도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법은 18세 이상인 환자가 2명의 의사로부터 6개월 이상 살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본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15일 이상 간격을 두고 2차례 구두로 존엄사를 희망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 후에 존엄사 신청서를 2명의 증인이 보는 앞에서 직접 작성하여 이것을 본인이 직접 담당의사에게 전해주는 것이 첫 번째 절차이다. 서면으로 의사에게 안락사를 요청하면 의사 2명의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지게 된다. 또 안락사를 시행되는 동안 2명의 증인이 지켜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면 환자가 직접 약을 복용해야 한다.
이처럼 안락사가 엄격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원래 취지였지만 이것이 점차 확대해석이 되면서 범위가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안락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인 네덜란드를 예로 보면 지난 30년 동안 안락사의 범위가 시한부 인생을 사는 말기 질환 환자이던 것이 지금은 만성 질병을 가진 환자로 이동되고 있고 신체적 질환에서 정신질환으로, 정신질환에서 심리적인 고통을 받는 것만으로, 이제는 70세 이상인 경우에 삶 자체가 피곤한 경우에도 안락사를 택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확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통계를 보면 네덜란드에서 사망원인의 2% 정도가 안락사로 인한 것일 정도로 흔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 범위가 확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유엔에서는 네덜란드의 안락사 법이 인권침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안락사의 범위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13)383-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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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직 <내과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