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무감사 ‘빨간불’ 원하신다면야…

2015-12-02 (수) 이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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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내용 누락 없고 평균치 근접이 ‘안전’

▶ 세제 혜택 위한 적극적 방법들 주의해야

세무감사 ‘빨간불’ 원하신다면야…

골치 아픈 세무감사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세무 가이드를 참고로 하는 편이 좋다.

12월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날, 특히 미국에 살면서 이즈음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세금문제다. 자칫 방심하다 보면골치 아픈 세무감사의 표적이 되기 쉽다. 세무감사 역시‘복불복’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세무감사의 표적이 되지 않는 방법도 있다.
이런 점에서 연방국세청(IRS)의 세무감사 대상 선정기준은 큰 도움이 될 듯싶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세무감사 빨간불 신호’를 살펴본다.

세무감사 ‘빨간불’ 원하신다면야…

■ 소득이 많은 사람

소비자 정보지 ‘키플링어’에 따르면 개인이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은119명당 한 명꼴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확률은 쑥 올라간다.


2014년 IRS의 통계에 따르면 연소득 20만달러 이상 납세자의 세무감사 비율은 2.71%로 37명당 한 명 꼴이다. 이 보다도 소득이 더 높으면 세무감사 비율은 또 올라간다. 연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는 13명당 1명꼴로 세무 감사를 받게 된다.

반면 연 20만달러 이하 소득자의경우 세무 감사 비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우 이들 그룹의 감사 비율은 단 0.78%, 즉 128명당 한 명꼴에 불과했다.

■ 소득을 누락하는 사람

세무감사에 자주 걸리는 케이스를말할 때 꼭 포함되는 것이 ‘소득 누락’이다. 보통 세금보고 때 제출하는양식은 연봉 명세서인 W2와 1099 등인데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와 이 명세서와의 소득이 일치하지 않을 때 세무감사‘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이런 것을 어떻게 다 잡아낼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IRS의 전산시스템은 기가 막히게 이를 걸러낸다. 만약1099의 잘못된 숫자를 발견했다면발급자에게 정정을 요구하고 수정본을 IRS에 제출해야 한다.

■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스몰비즈니스의 경우 1040 양식의스케줄 C를 이용해 사업 관련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스케줄 C를 통해 ‘사업 관련 비용’의 의미를 넓게 적용해 개인적 용도의 지출 등을 포함해 지나치게 많은 공제를 하는 경우. 이런 이유로 스케줄 C가 포함된 세금보고는상대적으로 세무감사 비율이 높은편이다.

특히 현금 유동성이 높은 비즈니스, 예를 들면 택시나 카워시, 바, 헤어살롱 등 같은 업종의 경우 동종업평균 대비 지나치게 낮은 수입을 보고하는 경우 세무감사의 표적이 될확률이 높다.

■ 유난히 많은 공제를 한 경우

IRS에 보고한 수입에 비해 유난히공제액수가 많은 경우도 감사 요주의대상이다. 물론 적법한 공제이며 충분한 증빙 서류가 있다면 크게 걱정할일은 아니다.

■ 사업상 식사 여행 여흥 경비

비즈니스 오너들이 보고하게 되는‘스케줄 C'의 경우 식사, 출장, 여흥등 다양한 명목의 비용을 공제받게해주지만 IRS 입장에서는 더 유심히주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수입을 적게 보고한 반면 많은 비용을 공제한 경우 감사 확률이높아진다. 이 경우 비즈니스의 규모가 큰 경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식사나 여행, 여흥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등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하며 어디서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도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 특히 여행경비의 경우 숙소 비용이 75달러를 초과하는겨우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 유난히 많은 도네이션 공제

도네이션의 경우 불우 이웃을 도울수 있는 것은 물론 세금 혜택까지 볼수 있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 하지만‘눈에 띌 정도’로 높은 액수의 도네이션이라면 세무감사의 표적이 될 수도있다. 왜냐하면 IRS는 평균적인 수입대비 도네이션 액수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네이션 액수가 500달러 이상인 경우 해야 하는 8283양식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부한 물건이 감정서가 없다면 감사 확률은 더 높아진다고 보면 된다. 이런 점에서 도네이션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는 반드시보관해야 한다.

■ 렌탈 프라퍼티 손실 보고

요즘 한인들 중에는 렌탈 프라퍼티를 소유한 사람이 많은데 보통 부동산 렌탈로 발생한 다른 수동적 손실(passive loss)의 경우도 최대 2만5,000달러까지 다른 일반 소득과 같이 공제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조정총소득(AGI)이 10만~15만달러이어야 해당된다.

또 다른 경우는 자신의 근무시간중 절반 이상, 연 750시간을 부동산렌탈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자 혹은 브로커, 랜드로드 등 부동산전문인으로 구분되는 경우 제한 없이 손실을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렌탈에서 생기는 손실이 수동적 손실이 아닌 자신의 주비즈니스의 손실로 간주되는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 전문인’으로 구분되지 않은 사람이 이런 손실을 보고한다는 추정되는 경우 IRS의 감사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렌털 관련 업무일지를 만들어 놓으면큰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차량을 100% 비즈니스 용도라보고하는 경우

자동차를 100%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고 보고하는 경우 IRS에서는 예의 주시하게 마련. 특히 개인 용도로사용하는 또 다른 차도 없으면서 이런 케이스는 아주 보기 드물기 때문이다.

또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한다는대형 SUV나 대형 트럭 보고 케이스도 자주 타겟이 된다. 특히 비용 공제와 감가상각을 많이 받는 연말에 구입한 경우라면 더 그렇다.

비즈니스 용도로 차를 사용했다면마일리지와 매 주행 목적 등을 기록한 일지를 마련해 잘 보관하고 관련영수증도 잘 챙겨야 한다.

■ 취미활동에서 발생한 손실 보고

취미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은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반대로 취미활동 비용 역시 공제 받을 수는 있다.

단 수입이 일정 기준에 부합되어야한다. 하지만 취미활동으로 인한 손실 처리는 법규에서 금하고 있다. 이런 취미활동으로 인한 손실처리를하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이런 점에서 취미활동으로 인한 손실보고는 세무감사를 불러들이는 악수가 될 수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3회 이상 취미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보고했다면 IRS는 더 이상 취미활동이 아닌 비즈니스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또한 감사확률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다.

■ 재택근무 비용을 과다하게 보고

홈오피스가 보편화되면서 재택근무에 대한 비용 공제도 늘어나는 추세다. 홈오피스 비용은 거주하는 집의 면적(스퀘어피트) 대비 홈 오피스사용 공간의 비율만큼 감가상각, 유틸리티, 집수리 비용 등을 보고하거나 홈 오피스로 사용하는 공간 즉 스퀘어피트당 5달러 씩, 최대 1,500달러까지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홈오피스 비용 공제의경우 IRS에서 ‘자격’여부를 주시하기때문에 덩달아 감사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주택 중 홈 오피스로 쓰이는 공간은 반드시 사업목적으로만 정기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 빈번한 현금 이동

IRS는 1만달러 이상의 모든 현금 거래를 보고 받고 있다. 여기에는 은행,카지노, 자동차 딜러 등을 망라한다.

특히 은행으로부터‘ 수상한 거래’를보고 받을 경우 더 예의주시하게 된다. 따라서 빈번하게 1만 달러 이상의고가 물건을 현금으로 구입하거나 은행에 입금한 기록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감사 확률이 높아 질 수 있다.

또한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보고를 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줄여여러 차례 나눠서 거래 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금 9,500달러를 예금하고 이틀 뒤 또 9,500달러를 예금하는 식이다. 이 경우 자칫 돈세탁 등을의심받을 수도 있다.

<이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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