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소유주가 하지 말아야할 일

2015-11-26 (목) 김수진 변호사, 호프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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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주가 하지 말아야할 일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이웃이 좋다고 한다.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을 보고‘ 이웃사촌’이라고 말한다.

정원에서 자란 여러 과일들을 이웃과 나누어 먹고, 집수리 연장 도구도 서로 간에 빌려 쓰고, 음식도 장만해서 나누어 먹기도 한다. 어린 애가집에 귀가하지 않을 때면 이웃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애를 찾아 주기도 한다.

이웃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 목적으로 방범 순찰 활동을 함께 하는 동네도 있다.


노인들이 집단적으로 많이거주하는 지역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이 언제 사망했는지도모를 수 있기 때문에 생사 확인을 해주는 곳도 있다.

두 사람 이상이 한 조를 짜서 매일같이 집집마다 6개 가정을 방문해서 이 세상과 인연을 끊었는지 점검을 해주는아름다운 이웃도 있다. 하지만이웃과 상부상조는 커녕 이웃때문에 못 살겠다는 문제도많다.

아무리 자기가 부동산 소유주라고 하더라도 이웃이나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 추잡한 행위, 악취,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면 안 된다.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타인이 즐기는 것을 간섭하며 이웃에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

자기 집이라고 해서 고장난 자동차를 집 마당에 몇 대씩 세워두는 것을 가끔씩 볼 수 있다. 잔디를 안 깎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도록 만드는 것,고성방가도 민폐에 해당된다.

■ 이웃에 방해를 주는 개인적 민폐

개인적 민폐는 타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부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태만에 대한의무 위반을 꼭 필요로 하지않는다.


관리를 해야 할 의무 위반도 민폐에 포함된다. 그러므로태만과 민폐 행위가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부동산 소유주 또는 어떤 타인이 타인의 부동산에 손상을 입히거나부적합하게 성가신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웃에 성가시게한 행위는 부동산을 즐길 수있고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방해를 한 것이다.

폭언, 고함을 지르는 것. 욕설을 하는 것도 개인 자유를방해하는 행위, 타인에 대한위협 행위가 된다. 가족을 폭행하는 것도 민폐에 포함된다.

부동산 소유주도 지역 주민의 복지에 방해를 주면 안 된다. 콘크리트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콘크리트 먼지가 바람에날려서 이웃에 피해를 주면안 되는 것이다.

이웃 집 나무 때문에 전망이 없어져서 집 가치가 떨어져시 조례 또는 부동산 개발시사용 제한 규칙에서 조망권규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웃집 벽의 페인트 색깔이마음에 안 든다, 이웃 집 외등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같은 진입로(driveway)를 사용하는데 방해를 받는다는 문제도있다.

해안가의 모래가 유실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벽을 설치함으로서 이웃 집 해안바다 모래가 파여 나가도록 만드는 피해를 줘도 안 된다.

해안 지형과 파도를 자연상태로 두어서 이웃에 피해를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숙한 목화 채취를 하기이전에 비행기를 사용해서 목화 잎을 떨어지게 하는 제초제를 살포한다. 그런데 바람이불어서 콩을 재배하는 농사꾼에게 제초제가 떨어져 피해를끼친 사건은 이웃에 대한 민폐이다.

토마토 농사를 짓는 농부가살충제를 뿌려서 이웃 양봉농장에 피해를 주었지만 허가를 받아서 사용한 것이기에배상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

합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침실과 거실을 넓히고 창문을 넓히는 공사를 하는데도이웃에서 자기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야를방해 했다고 소송을 해서 패소 당한 사람도 있다.

이웃이 합법하게 건축 허가를 받아서 주택 확장 공사를하고 있는데도 무조건 시비를거는 이웃도 있다.

주택으로부터 900 피트 정도 떨어진 곳에서 천연 개스충전을 해주고서 판매하는 업체에서 개스 충전을 할 때‘ 우르르’ 소리가 나고, 개스 냄새가 나므로 생활에 불편을 준다면서 소송을 했다가 패소한사건도 있다.

■ 불법 침범

개인적으로 타인의 부동산에 부적합하게, 허락도 없이,또는 불법적으로 침범하여 폐를 끼치는 것을 ‘불법 침범’이라고 부른다.

이웃에 물리적으로 불법 침범해서 타인의 부동산을 파괴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주면안 된다. 나무뿌리나 가지가이웃을 침범해서 집 구조물을파괴하기도 한다.

문의 (310)307-9683

<김수진 변호사, 호프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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