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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솔직히 말해야 내 집 마련에 성공

2015-11-26 (목)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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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전트와 팀웍이 관건

▶ 주택구입 가능한 금액 상세히 상의하고, 입주 희망시기 알려야 일정 차질 없어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덧 추수감사절이다. 서서히 한해를 마무리하 는 때로 샤핑객들이 들뜨기 시작한다. 주택시장도 대대적인 할인이 시 작되는 시기다. 거래가 한산해져 가격을 내리는 셀러가 이때부터 점점 늘어난다. 특히 올해는 주택 구입과 관련된 여러 혜택이 시행되는 마 지막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별다른 연장 논의가 없어 내년부터 각종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면 올해를 공략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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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지 보험료 소득 공제

모기지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이 현재로서는 올해 말 폐지가유력하다. 2007년 처음 시행된 모기지 보험료에 대한 공제 혜택은 2013년 말 폐지 예정이었으나 2014년 말로 한 차례 연장됐다.

지난해 12월 말 1년 더 연장하는안이 극적으로 통과돼 올해 말까지유효하다.


모기지 보험료는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20% 미만인 주택 구입자들이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높은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택 구입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2007년부터 세금보고 때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그동안 많은 주택 구입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 줬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다소 침체되면서 관심도가 많이떨어졌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유효한 세제혜택으로 올해 주택을 구입하면 내년 4월 세금보고 때 적용할수 있다.

■ 에너지 절약형 설비 세액공제

에너지 절약형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현재 내년 말까지 유효기간이 연장 시행 중이다. 이미 여러차례 연장된 바 있어 추가연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리가 많이 필요한 주택을 구입하거나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라면 에너지 절약형 설비로교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대상은 간단한 설비에서부터큰 규모의 공사까지 다양하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창문 교체 등간단한 공사의 경우 공사비의 최고10%까지(최고 500달러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규모가 비교적 큰 태양열 온수기, 태양열 발전기, 풍력발전장치, 지열 냉난방 시설 등을 실시할경우 설치비의 최고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6년까지 연장된 프로그램에 따르면 기존 프로그램과는 달리 주택형태 구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만약 세액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액보다 많을 경우 다음해 세금 보고 때 공제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올해 에너지 절약형 발전장치를설치한 경우 올해 세금보고 때 연방국세청 양식‘ Form 5695’ (에너지 절약형 주택 세액공제 양식)을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모기지 포인트

이자율을 낮추려는 목적의 모기지포인트도 세금보고 때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올해 주택 구입자 중모기지 포인트를 지불한 구입자는 내년 세금보고 때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 항목으로 보고할 수 있다. 모기지포인트는 모기지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현금으로 지불하는 일종의 수수료 비용이다.

IRS는 모기지 포인트를 이자로 간주해 모기지 이자액과 함께 소득공제 항목으로 지정한다.

1포인트는 모기지 대출액의 약 1%에 해당하는데 1포인트를 지불하면모기지 이자율을 약 0.25%포인트 낮출 수 있다. 만약 30만달러를 대출받으면서 모기지 포인트로 1포인트를 지불했다면 약 3,000달러가 세금보고 때 소득공제 금액에 해당된다.

■ 렌트비 상승 확실

렌트비 상승 전망만 보면 당장 주택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다. 수년째고공행진 중인 렌트비가 내년에도 떨어질 기세는 전혀 없다.

최근 프라퍼티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약 88%의 매니저가 1년 사이 렌트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 68%의 매니저들은내년에도 렌트비 상승이 확실시된다고전망했는데 상승폭 전망은 약 8%대다.

렌트비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 구입이 임대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만약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택 구입과 임대 등 주택시장 이중고가 불을 보듯 뻔하다. 금리가 오르기 전인 올해 안에 주택을 구입하는 편이 차라리 현명한 결정이다.

■ 모기지 규정 완화

주택가격이 높은 것만 빼면 주택을 지금 구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모기지 금리가 여전히 사상 최저수준으로 장기적으로 이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주택 가격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상승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조정기를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장기보유 목적의 구입이라면 가격하락전망에 상관없이 이자율이 낮은 지금이 구입 최적기다.

한동안 까다롭던 모기지 대출시장이 최근 서서히 풀린 것도 주택구입 적기로 볼 수 있는 이유다. 최근 시행된 새 모기지 규정이 대출자를 위한 것으로 특히 첫 주택 구입자들의 주택 구입에 큰 도움이 될전망이다.

대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대출 서류들이 대폭 간소화된 점도 주택 구입에 유리하다. 이해 부족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대출서류들이 대출 신청자들에게미리 미리 전달돼 충분한 이해 뒤 서명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 중이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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