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 LA 카운티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입가격의 약 1.25%을 해마다지불해야 한다. 이를 1년에제 1기분과 제 2기분으로나누어 지정된 기간내에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지정된 날짜에서하루만 지연되어도 납부 되어야 하는 금액의 10%의벌과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소유주들의 의무사항이다.
부동산 중에서 주택을 한 예로 든다면 약50만달러 되는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 일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는 약 6,250달러 정도로 매월 5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산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다.
이는 특별히 은퇴한 주택소유주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오래된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매입 당시의 가격에준하여 재산세가 책정이 되어서 해를 거듭함에 따라 매년 다소 인상조정 되기는 하지만주택의 현 시가 보다는 낮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주택 소유주들이 재정상황이 좋아져서 좀 비싼 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도 매입가격에 따라서 재산세가 책정될것임으로 당연히 재산세가 높아지는 것이하나의 걸림돌로 되어오고 있었다.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하여 주민발의안60과 90(proposition 60/90)이 통과되어 오래전부터 이를 활용하고 있는 주택소유주들도있지만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소개하기로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발의안은 55세 이상의고령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을 팔고, 주거주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할 경우 새로구입한 부동산의 가격에 준하여 재산세를산정하지 않고 원래 거주하던 주택의 재산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다.
이를 잘못 이해하여 50만달러 하는 주택을 팔고 100만달러짜리 주택으로 이사하여도 50만달러 하던 종전 재산세을 그대로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고객들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답은 소유하던 주택을 판 가격과 동일하거나 그 보다 낮은가격의 주택으로 이사하는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발의안 60은 동일한 카운티 내에서 주택을 팔고 사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발의안 90은 캘리포니아주내에 있는 한 카운티에서팔고, 다른 카운티로 이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다.
캘리포니아주내에는 58 카운티가 있는데 이 제도가 모든 카운티에서 동일하게 적용 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카운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나 LA 주변에 있는 키운티 중에서 이를 허용하고있는 카운티는 Los Angeles County, OrangeCounty, San Diego County, RiversideCounty, Ventura County 등 5개의 county와 Alameda County, San Mateo County, ElDorado County, Santa Clara County 등을합하여 9개의 카운티에서만 Proposition 90가 현재 적용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발의안이 적용되는 범위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매매 또는 구입하는 주택은 주거주용주택으로서 Homeowners Exemption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주거주 주택의 매매자 또는 동거하는배우자의 나이가 매매 에스크로가 끝날 때55세 이상이어야 한다.
3. 매입하는 주택가격은 매매하는 주택각격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이어야 한다.
다만 매매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매입하는 주택은 5%, 2년 이내에 매입하는주택은10% 이내로 높아도 가능하나, 이는 2년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4. 이에 대한 신청은 3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주택 소유주가 여러명이면 그 중에 한사람만 선택해서 적용 된다.
6. 평생에 한번만 적용 된다.
7. 발의안 60은 11/5/1986 이후, 발의안90은 11/9/1988 이후에 매입한 주택에만적용된다.
<문 의 ( 2 13 )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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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김, 뉴스타부동산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