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산세 납부

2015-11-12 (목) 써니 김 SK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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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우편물이 있다.

재산세 고지서이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모든 재산은 별도로 공제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의대상이 된다고 한다. 고가주택일수록 세금의 액수가많아진다.


주택 구입 때 은행에 매달납부하는 페이먼트 못지않게 바이어들이 반드시 미리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매매가의 1.2~1.25%라고 계산하면 무리가 없다.

50만달러에 주택을 구입했다면 해마다약 6,000달러를 내야 하며 100만달러가 매매가인 경우 약 1만2,000달러가 된다. 또한이는 개인 세금보고 때 공제항목이기도 하다.

1978년에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부동산 세율을 대폭 감소시키는 주민발의안13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대 부과세는 부동산 평가액의 1%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다른 0.2~0.25%는 각 카운티, 혹은 도시마다 새로운 공공시설이나 공원 등의 조성과 유지 및 관리비, 공립학교세, 그 밖의 시살림살이에 필요한 항목 등이 더해진다.

그리고 매년 2% 이상을 올릴 수 없다. 부동산을 오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는오르는 주택가격에 따라 오르지 않는다는뜻이다.

10년 전에 20만달러에 구입한 주택이라면 당시 2,500달러가 재산세였고, 해마다2%씩 오른다고 볼 때 지난 10년간 한 해50~60달러씩 인상됐다.

단지 다음의 4가지 경우에만 세금국에서는 부동산 과세액을 재평가해 재산세를 정하게 된다. 1. 소유주 변경, 즉 매매 발생 때이다. 에스크로를 완결하면서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세금국에 매매 보고서를 보내게된다. 매매가와 더불어 부동산에 대한 설명들이 첨가된다.


2. 신규건물 완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액의 증가이다.

3.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완성된 신축및 개축이다. 건축물 변경 허가서를 기준으로 한다. 4. 평가가치 하락등이다. 이혼이나 동거관계의 종료, 혹은 사별에 등에의한 양도 등 재평가를 하지 않는 예외사항들이 있다.

부부 한 사람 중 어느 한편이 55세 이상인 경우 현재 사는 주택을 팔고, 또 살때 지금 내는 재산세액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단 다음 주택이 현재 파는 집의매매 가와 동일하거나 더 낮아야 한다.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이 아니다.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이다. 매년 1월1일부터 해당 연도의 세금이 설정되고 이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11월1일까지 우편으로 날아온다.

특히 올해 6월 이전에 주택을 매입한 바이어에게는 3장의 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문의가 많다. 추가 재산세 고지서(supplementaltax bill)이다.

매매 완료 날짜에 의거하여 모든 재산세는 소유권 이전과 함께 납부가 완료되어야한다.

에스크로 과정 때 하루에 얼마인지 계산돼 셀러와 바이어에게 부과된다.

이 때 해마다 1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셀러의 세금액수에 따를 수밖에 없다. 즉 집값이 올라서 바이어는 현재 매매가에 따라더 많이 낼 수도 있지만 에스크로가 완료되어 등기가 될 때까지는 알려지지 않는 액수이다.

따라서 매매 완료 후 다음 해 6월30일까지의 추가세금이 따로 부과된다.

에스크로 완료일로부터 그 해 6월30일까지의 차액, 당해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의 차액이 추가 고지서들이며 두 장을 받는다.

한꺼번에 석장의 고지서를 받게 된다. 추가 고지서는 에스크로 종료 후 약 6주에서6개월에 걸쳐서 보내준다.

재산세는 1년에 두 번에 걸쳐 나누어낼수 있다. 올해 첫 번째 마감날짜는 12월10일이다. 내년 4월10일까지 2차를 납부하게 되면 거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문 의 (8 1 8 ) 24 9 - 4 989

<써니 김 SK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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