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 설명회
2015-11-06 (금) 12:00:00
이진수
뉴욕총영사관이 이달 16일~17일 양일간 뉴저지와 뉴욕에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본보 10월29일자 C1면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16일 오후 2시~3시30분까지 뉴저지 티넥 소재 한인동포회관(100 Grove St. 테너플라이)과 17일 뉴욕 맨하탄 소재 코참(460 Park Ave) 4층 회의실에서 각각 진행된다.
자신신고제도는 한국의 기획재정부가 역외소득 신고 양성화를 위해 지난해 신설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근거, 법무부와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올해 10월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미국과의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여 한국 거주자의 2014년부터의 금융정보를 확보 예정인바 시행 전 단 한 번의 한시적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해외 은닉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종료 후 세무조사 및 검찰수사를 실시, 법률에 따라 엄중한 과세와 처벌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자진신고기획단 배상록 과장이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법상 가산세와 과태료,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명단공개 면제, 형사상 관용 조치 등 다양한 혜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는 2015년 10월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 6개월 간 단 한차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설명회 후 개별상담시간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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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