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2만3,000명 응급실 찾아
▶ 알약·음식으로 질식 상태면 ‘하임리히 법’으로 응급처치
건강보조식품의 알약 사이즈가 너무 크면 잘라서 복용하거나 액체나 씹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교환한다.
하임리히 법은 목에 음식물이나 약이 걸렸을 때 응급조치하는 방법이다.
건강보조식품 주의
최근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청(FDA) 연구팀이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 (The New EnglandJournal of Medicine)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사람은 매년 2만3,000명에 달하는것으로 조사됐다.
체중 감량제, 에너지 보충제가 주 원인이었으며, 대개 가슴통증, 부정맥,빠른 맥박 등 심장 증상을 호소했던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미취학 아동,노인 등이 가장 큰 위험군들이었다.
연구팀은 건강보조식품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65세이상 노인 그룹에서는 알약사이즈가 문제였다. 3명 중 1명꼴로 약을 먹다 질식 문제를 일으켜 응급실을 찾았다. 문제를 일으킨 약은 대개 칼슘 보조제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FDA에서 의약품 알약 사이즈는 권고안이 있지만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알약 사이즈 규제안은 없는 점을 지적했다.
어린이 그룹도 5명 중 1명꼴로 응급실을 찾았는데, 대개 부모나 보모가 보지 않는 곳에서 약을 먹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은 건강보조식품을 먹더라도 주치의와 꼭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어린이는 건강보조제나 비타민제 등을 먹을 때 혼자서 복용하지 말게 하고, 부모나 함께 있는 보모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건강보조제의 사이즈가 너무 큰경우는 액체나 씹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먹거나 혹은 반으로 잘라 질식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약이 너무 크거나 혹은 음식 때문에 질식 상태에 빠졌을 때는 하임리히 법으로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어른과 아기의 경우 하임리히 법 적용이 다르다. 어른 및 1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 기침을 하거나 말을 하는 경우는 기침을 계속하게 해 음식물이나 약 등 목에 걸린 것이 나오게 한다. 그러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응급상황으로 판단되면 즉시 911으로 전화한다.
하임리히 법으로 목에 걸린 것을빼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흉부에 충격을 가하거나, 혹은 복부 밀어내기를 하는 것이다. 흉부충격은환자를 양팔 밑으로 뒤에서 껴안은 상태에서 한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싸 안아 환자의 갈비뼈 아래와 배꼽 위 부위를 목에 걸린 것이 나올 때까지 빠르게 충격을 가하는 방법이다. 밀어내기는 환자를 뒤로 감싸 안아 주먹쥔 손을 다른 손으로 감싸 복부를 밀어내 목에 걸린 것을 배출하게 한다.
1세 미만 아기는 어른이 한 손으로 아기의 얼굴이 바닥을 향하게 가슴을 받쳐 안아서 다른 손으로 등을 두드려 목에 걸린 배출하게 하거나, 아기를 어른의 한쪽 팔에 바로 눕혀 안아 어른의 다리를 지지대로 삼고, 아기의 머리를 밑으로 향하게 하고는2~3번째 손가락으로 아기의 가슴뼈부위 젖꼭지 라인을 5 번 정도 빠르게 누른다.
이런 과정 중에 환자가 제대로 숨을 쉬는지 살피며, 호흡이 정상적이지못하면 즉시 인공호흡도 해야 한다.
<정이온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