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폼 투고 용기 금지 뉴욕주 법안 추진
2015-10-20 (화) 12:00:00
뉴욕주내 식당에서 스티로폼 재질의 투고(to-go) 용기사용을 금지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톰 아비낸티 뉴욕주하원의원은 19일 상정한 이번 법안은 푸드 트럭과 스트릿 벤더를 제외한 뉴욕주 모든 식당과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크기에 상관없이 남은 음식을 스티로폼 용기에 담아주다가 적발되면 업주에게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비낸티 의원은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아주 힘든 재질로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며 “스티로폼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전에 우선 투고박스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비낸티 의원은 올바니 카운티에서 2013년부터 자체적으로 모든 식당들이 투고박스 용기의 스티로폼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뉴욕주 레스토랑협회는 투고 용기만 스티로폼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 7월1일부터 스티로폼 음식 용기사용 금지안을 시행했지만 지난 달 법원 판결<본보 9월23일자 A1면>에서 뒤집힌 바 있다.<조진우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