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LS 엉터리 정보 믿으면 낭패

2015-10-15 (목) 김희영 /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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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협회 매물(MLS)을 통해서 부동산 정보를접하게 된다. MLS 정보를사실로 믿었다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MLS 내용에는 다양한 엉터리 내용들이 많다.

한 사건에서 MLS에는 공공기록에 의한 건물 면적이 1만5,000스퀘어피트라고 했다. 실제 건물 면적은 1만1,964스퀘어피트였다.

건물 면적 차이가 3,036스퀘어피트. 법원은 판매자부동산 업자는 모든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며 구입자 부동산 업자는 대리인 의무를 위반했다. 그리고 이들은 양쪽을 대리하는 부동산 업자였다.


다른 사건에서 MLS 내용에 0.62에이커의 땅에 대한지질 조사를 마쳤다. 면허가 있는 지질 검사원이 건축을 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고 기재했다. 구입한후에 보니까 건축을 할 수없는 땅이었다. 에스크로 중에 판매자 부동산 업자가 구입자 부동산 업자한테 지질 보고서를 전해 주었다.

구입자 부동산 업자는 이 보고서를 읽어 보지도 안했다. 보고서 내용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서 구입자한테 전해만 주었다. 대부분의 부동산 업자들이 이런 식이다.

구입자는 MLS에 1982년 보고서를 2006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올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법에서는 합법이지만 현재 법에는 차이가 있었다.

구입자는 판매자, 판매자부동산 업자 그리고 구입자부동산 업자 상대로 소송을 했다. 법원은, 판매자 부동산 업자가 직접 확인했다고 MLS에 올려놓지 안했기 때문에 잘못 올린 것은 안이다. 하지만, 구입자부동산 업자는 구입자에 대한 대리인 의무를 위반했다. 구입자에게 23만2,147달러를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구입자와 구입자 부동산 업자가 MLS 내용을 잘못 해석했다고 판결했다. 이 처음 MLS내용을 믿고서 구입을 했지만 그 내용을 다시 검증 안한 것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한인들 사이에서도 MLS내용을 믿고서 구입을 했다가 낭패를 당했다면서 하소연 하는 사람들이 있다.

MLS에 잘못 기재된 대부분 내용들은, 건물 면적, 땅면적, 매상과 수입, 무허가 건축을 허가 받았다는 허위 내용, 정부로부터 토지수용 통고를 받았는데도 숨김, 건축 년도 기록이 없는데도 건축 년도 기재, 현 시장 가격 보다도 터무니없는가격인데도 은행 감정사에의한 감정 가격 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선전, 출입구가 없는 것을 있다.

법률 위반으로 시정 경고를 발급 받았지만 양호하다는 내용, 필지가 2개인데도3개, 경관이 보호 된다고 했는데도 보호가 안 된 것, 특정 위치에 특정한 시설이있다는데 없는 것 등 허위내용들을 기재한다.


구입자가 ‘콜드웰 뱅커’부동산 사무실 에이젠트가 필지를 2개로 나눌 수 있다. 지목 법에서 0.5에이커 이상에만 분할이 될 수 있다. 그 이하는 분할이 안 되는 것이었다. 꼭 1에이커 이상이 되어야만 분할이 된다.

매매 의탁은 다른 콜드웰뱅크 사무실이었다.

MLS에는 토지 면적이‘ 1에이커+’로 되어 있었다.

판매자 부동산 업자는 1에이커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구입을 한 후에서야 땅 면적이0.998에이커라는 것을 알았다. 분할 할 수 없는 땅이었다.

부동산 업자는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조사를하지 않았다. 법원은 판매자 부동산 업자가 구입자에 대해서도 대리인의 의무가 있는 되도 고의적으로 사기를 쳤다. 판매자와 부동산업자는 17만5,000달러를배상해 주라고 판결했다.

판매자가 부동산 업자를채용할 때는 판매자가 피해당하지 않도록 부동산 업자선정 잘 해야 된다. 물론 구입자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업자가 허위 내용을 진실인양 MLS에 올려 둠으로서 부동산 업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게 된다. 허위내용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부동산 업자한테 피해 책임이 있다. MLS 에는 허위 내용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MLS 내용을 믿지 말고다시 재점검해야 된다.


(951)462-1070

<김희영 /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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