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출자 위주로 서류내용 쉽게 변경되

2015-10-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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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4가지 서류 2종류로 간소화

▶ 15·30년 만기 이자율 비교 수월해져

대출자 위주로 서류내용 쉽게 변경되

대출은행은 앞으로 모기지 대출신청 직후 3일 내, 마감 3일 전에 관련서류를 대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대출자 위주로 서류내용 쉽게 변경되

지난 3일부터 간소화된 새 모기지 대출 서류법이 시행됐다. 대출신청 및 마감과 관련된 기존 서류 4종류가 2종류로 축소, 시행중이다.

■ 새롭게 바뀐 모기지 대출서류

지난 3일부터 모기지 대출서류와 관련된 새 규정이 시행됐다. 모기지 대출을 신청하는 주택 구입자들의 대출서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새 규정의 목적이다. 기존의 복잡한 대출관련 서류가 간소화된 것이 이번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이다. 서류 간소화 규정은‘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알고 대출 받자’(Know Before You Owe)라는 법안의 일환으로 정식 명칭은‘TRID’(TILA-Respa IntegratedDisclosure)이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인 가운데 주택거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새롭게 바뀐 모기지 대출서류와 관련된 규정을 자세히 소개한다.


■ 4가지 서류 2가지로 간소화


모기지 대출서류와 관련된 기존의 4가지 서류가 2종류로 대폭 간소화됐다. 변경 전 주택구입자가 모기지 대출을 발급 받는 과정에서 대출은행 측으로부터 제공받는 서류는 총 4종류였다. 대출 신청 직후 제공되는 서류로는 융자비용 견적서인 ‘GFE’(Good Faith Estimate)와 융자 내역서 ‘Truth in Lending Statement’ 등 2가지였다.

새 규정 시행에 따라 2가지 서류가 ‘융자 견적서’(Loan Estimate)란 명칭의 한 가지 서류로 통합됐다.

새로 바뀐 융자 견적서는 기존의 서류와 마찬가지로 예상되는 융자비용과 이자율, 상환기간 등 융자관련 내용들을 포함한다. 대출자는 대출신청 직후 융자 견적서를 받아 타 은행이 제공하는 융자 내용과 비교할 수 있다.


■ 서 내용 사용자 위주 변경

대출마감을 앞두고 제공되는 2종류의 서류도 1종류도 간소화됐다. 기존의 서류로는 ‘HUD-1 Settlement Statement’와 최종 융자 내역서 ‘FinalTruth In Lending Statement’이었는데 새 규정 시행 뒤부터 융자마감 공개서 ‘Closing Disclosure’란 한 가지 서류로 변경됐다.

새로 변경된 서류는 기존의 서류들과 비교가 쉽지 않을 정도로 대폭 수정된 것이 특징이다. 밥 켈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대표는 “새로 바뀐 서류와 이전 서류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정도로 서류내용이 대폭 변경됐다”며 “그러나 사용자(대출자) 위주로 변경된 것이 특징”이라고 월스트릿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 기존 서류보다 이해 쉽다


켈리 대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변경된 서류를 이전보다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새로 시행된 융자 견적서는 대출 금액, 이자율, 월 페이먼트에 대한 이해가 쉽게끔 작성되고 융자마감 당일 대출자가 준비해야 하는 수수료 비용을 대출 은행이 최초 제시한 금액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 특징이다.

또 대출자가 수수료 내역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분류한 것 외에도 주택 구입 절차와 관련 구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외부 업체 서비스 항목을 별도로 표기한 것은 기존 서류와 다른 점이다. 예를 들어 타이틀 보험 업체나 터마이트 점검 업체 등 주택 구입자가 비용을 비교한 뒤 선택할 수 있는 항목 등이 있다.


■ 5년 뒤 원리금 금액 한눈에

융자 견적서의 3페이지에는 융자 발급과 관련 장기비용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는데 변경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이다. 융자를 받은 뒤 5년차에 대출자가 납부하게 되는 원금 및 이자, 모기지 보험료, 기타 융자 관련비용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대출자가 은행들이 제시하는 융자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실제 적용 이자율인 은행별 APR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15년 만기와 30년 만기 상품 간 이자율 내용이 포함, 두 상품 간 비교가 더욱 수월해졌다. APR은 은행 측이 부과하는 중개료 및 수수료를 이자율화해 모기지 이자율과 더한 실제 이자율이다. 이밖에도 만기까지 대출자가 납부하는 원금 및 이자 총액 중 이자 총액 부분만 비율화한 내용도 있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 앞으로 에스크로 기간 적어도 30일 이상 걸릴 전망

새 규정에 따라 부동산 에이전트와 주택 구입자들이 오퍼를 작성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적인 대출 승인기간을 감안, 기존의 오퍼는 대부분 30~45일 간의 에스크로 기간을 요청했으나 새 규정 시행 뒤 적어도 6일간의 추가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변경 전의 경우 융자 마감서류가 준비되는 당일 대출을 받아 주택거래 마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힘들어졌다.

모기지 대출신청 뒤 대출 은행이 융자 견적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새 규정과 발송 요일에 따라 적어도 3~6일 간의 추가기간이 필요하다. 만약 이메일 등의 전자 우편방식으로 서류를 주고받게 되면 대출심사를 이르면 서류 서명 당일부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융자마감 절차와 관련해서도 역시 서류 전달방식에 따라 최소 3~6일 간의 추가기간이 필요해졌다. 따라서 새로 변경된 모기지 서류 규정과 관련, 대출 은행의 절차와 예상 소요기간 등을 문의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택 거래 지연 불가피

변경된 서류는 대출신청 후 3일 이내, 대출마감 3일 이전에 대출자에게 제공되도록 규정됐다. 대출 신청서에 서명하기 전 대출자가 여러 은행의 대출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시간과 대출마감 전 은행 측이 최초 제시한 비용과 최종 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만약 서류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대출자가 서명해 예정대로 대출마감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서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적어도 3일 간의 지연이 불가피하다. 수정된 서류가 대출자에게 제공된 뒤 다시 3일 간의 검토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다시 수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면 3일이 더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융자마감 서류 발송 요일에 따라서 별다른 수정이 필요 없어도 최종 마감까지 약 6일 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만약 대출은행이 마감서류를 수요일 대출자에게 우편을 통해 발송하고 다음날인 목요일에 전달되면 목요일부터 3일 뒤인 토요일까 유효하다. 대출자가 마감서류에 서명하고 월요일에 마감을 하더라도 벌써 6일간의 시간이 지난 뒤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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