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금보증채권 구입 의무화 가처분 신청 기각

2015-10-02 (금) 12:00:00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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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한인네일협, “법원에 재접수 할 것”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이상호)가 제기한 네일 종업원 임금보증채권(이하 임금채권) 구입 의무화 관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뉴욕한인네일협회와 중국계 네일협회의 법적 대리인인 ‘콘소보이 맥카씨 박 PLLC’의 마이클 박 변호사는 2일 오전 올바니 소재 뉴욕주 법원에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으나 이날 오후 법원으로부터 기각 통보를 받았다. 따라서 6일까지 뉴욕주내 모든 네일 업소들이 임금채권을 구입하도록 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예정대로 발효된다.

따라서 6일 이후 임금채권을 구입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500달러의 벌금이, 두 번째 적발되면 벌금은 2,500달러로 뛰며, 영업 중지명령을 받고 문을 닫아야 한다. 모든 벌금을 지불하고 임금 보증 채권을 구입한 증거를 제출할때까지 영업을 재개 할 수 없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일주일 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재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긴급회의를 소집, 임원들과의 논의 후 차후 진행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의 목적은 임금채권구입을 거부당하거나 과도한 채권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주들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협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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