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장신청 세금보고, 15일 마감

2015-10-02 (금) 12:00:00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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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연체자 시한 넘기면 월 5% 벌금

세금보고 연기신청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마감일(10월15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연방국세청(IRS)은 “지난 4월15일까지 2014년도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한 납세자 1,300만 명 가운데 25%가 지난달 29일까지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후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니 마감일 전까지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IRS에 따르면 세금보고 연기신청자가 세금을 환급받을 자격이 되면 10월15일까지 보고하지 않더라도 페널티는 없다. 단 이 날짜로부터 3년 안에 세금보고를 해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연기 신청자에 한해 지난 4월15일까지 밀린 세금을 납부했고, 이날까지 세금보고를 하면 페널티는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기 신청자가 밀린 세금이 있고 이날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5%가 매월 페널티로 붙는다. 페널티는 세금의 25%까지 물 수 있다.

IRS는 매년 세금보고 때 한인을 비롯한 많은 저소득층 납세자들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환급금’(Earned Income Tax Credit•EITC), 세이버스 크레딧 등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혜택을 놓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근로소득세환급금은 개인이나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가정의 조정 연소득(AGI)이 특정금액 이하인 경우, 자녀수에 따라 최고 6,143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을 말한다.세이버스 크레딧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은퇴연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은퇴 적립금 2,000달러에 대해 1,000달러(50%)까지 세금절감이 가능하다. 세이버스 크레딧이 좋은 점은 401(k), IRA 등 은퇴계좌 불입금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으면서 세금 크레딧도 받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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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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