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CFPB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중 25%가 융자 관련

2015-10-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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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더가 재산세·보험료를 에스크로에 디파짓 요구

▶ 에퀴티 많이 쌓여 이를 알렸는데 렌더는 모른 척

CFPB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중 25%가 융자 관련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때 보냈는데 렌더는 받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럴 경우 렌더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조치한다.

[모기지 융자관련 문제]

지난 6월 한달동안 연방 소비자재정보호국(CFPB)에 금융회사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이 8,0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은행, 크레딧카드 및 융자회사와 관련된 불만이었다. 지난 2011년 이후 CFPB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무려 62만7,000건에 달하며 이 중 25% 이상은 모기지 융자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지 융자 페이먼트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소비자들이 융자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모기지 융자와 관련, 가장 많이 발생하는 7가지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알아본다.


1. 모기지 페이먼트를 보냈는데 렌더는 받지 못했다고 한다.


시간과 규정은 소비자 편에 서 있다. 보통 렌더는 페이먼트 만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에 페이먼트 연체 사실을 크레딧 평가기관에 보고한다.

렌더들은 또한 만기일로부터 10~15일을 ‘그레이스 피리어드’(grace period)로 지정, 이 기간에는 페널티를 물리지 않는다.

만약 렌더가 소비자가 페이먼트를 보냈다는 기록을 찾지 못하면 렌더에게 ‘에러 노티스’를 보내도록 한다.

많은 소비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융자가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된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페이먼트를 기존의 회사로 보내는 것이다. 새로운 융자회사는 융자가 트랜스퍼된 날짜로부터 60일 동안은 소비자에게 페이먼트 연체 페널티를 부과할 수 없다.


2. 렌더가 더 많은 재산세와 보험료를 에스크로에 디파짓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재산세와 보험료가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렌더 측에서 매년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과소 평가했을 수도 있다. 애틀랜타 소재 실버튼 모기지의 조시 모핏은 “렌더 입장에서 재산세와 보험료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며 “알려진 정보만으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융자회사들은 소비자에게 매년 에스크로 어카운트 스테이트먼트를 발송해야 한다.


만약 어카운트에 디파짓해야 하는 금액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액수만큼 일시불로 지불하거나 12개월에 걸쳐서 필요한 돈을 내면 된다.


3. 모기지 보험료(PMI)를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에퀴티가 쌓여 이를 알렸는데 렌더는 이를 모른 척한다.

렌더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30일 안에 답변이 없으면 다시 연락하거나 CFPB에 불평신고를 접수한다.

소비자는 융자 밸런스가 주택 구입가격의 80%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렌더에게 PMI를 취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페이먼트를 통해 밸런스가 줄어도 된다. PMI 취소 요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렌더는 이 요청을 받으면 주택소유주에게 자비를 들여 주택감정을 하라고 요구한다.


4. 모기지 융자를 신청하면서 수수료를 내고 이자율을 락인했다. 이후 클로징 전에 락인이 만료됐고, 금리가 떨어졌지만 렌더는 더 낮은 금리 적용을 거부한다.

렌더에게 이자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 렌더는 이자율 락인을 허용하면서 ‘플로웃 다운’( float down)을 적용한다. 플로웃 다운이란 락인 후 클로징을 하기 전에 이자율을 한 번 더 낮출 수 있는 기회를 말한다.

펜페드 크레딧유니언의 경우 소비자에게 융자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차지하고 플로웃 다운을 제공한다. 이 수수료는 렌더가 환불해 주지 않는다.


5. 주택 감정비를 지불한 뒤 모기지 융자 신청을 취소했다. 렌더가 감정비 환불을 거부한다.

소비자는 아무 때나 모기지 융자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 감정비를 이미 지출했다면 어쩔 수가 없다.

렌더는 소비자에게 주택 감정 리포트를 무료로 발급할 의무가 있다.


6. 모기지 융자 신청 중에 인컴이 줄었다.

융자회사의 언더라이터가 모기지 신청자의 인컴이 융자서류를 시작했을 때보다 줄었다고 판단하면 모기지를 얻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럴 경우 직장에 재직증명서(VOE)를 요청한다.

재직증명서에는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 언제 페이체크를 수령하는지 등의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시간당 페이를 받는 근로자라면 재직증명서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 렌더들은 최소 2년동안 융자 신청자가 꾸준한 소득을 올렸다는 사실을 보고 싶어 한다.


7. 모기지를 얻기 위해 갖고 있던 빚을 줄였는데 잘못된 방식을 택한 것 같다.

3개 크레딧카드에 분산되어 있던 1만달러의 빚을 모두 갚았다고 치자. 하지만 빚을 청산한 뒤 어카운트를 클로즈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기지 융자 신청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클로즈한 크레딧카드 어카운트는 모기지 융자를 클로징한 후 다시 오픈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월 지출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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