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채권 가처분 신청 연기
2015-10-01 (목) 12:00:00
최희은 기자
뉴욕한인네일협회가 네일살롱 임금 지급보증 채권(Wage Bond)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한 법규의 효력을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효력중지 가처분 소송(TRO)을 2일 제기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맨하탄 소재 로펌 ‘콘소보이 맥카씨 박 PLLC’의 마이클 박 담당 변호사는 오는 2일 올바니 소재 뉴욕주 법원에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상호 회장은 “2일 오전 접수할 예정이어서 결과는 당일 오후에 나올 전망”이라며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주일 뒤 재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지난 달 29일 접수할 예정이었지만(본보 9월29일 A3> 서류 준비 등의 과정을 거치며 2일로 연기됐다.
협회는 30일 담당변호사와 면담을 마치고 접수 일정을 최종 결정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6일로 다가온 임금채권 구입 기한은 임금채권 무효화소송이 끝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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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