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협, 가처분 신청 제기
2015-09-29 (화) 12:00:00
최희은 기자
뉴욕한인네일협회가 오는 10월6일까지 네일살롱 임금 지급보증 채권(Wage Bond)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한 법규의 효력을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
네일협회 관계자는 28일 “네일업계에 차별적으로 적용된 임금채권 구입 의무화 규정에 대한 무효소송이 계류 중이지만 구입 기한이 다가온 만큼 29일 뉴욕주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이날 오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내달 6일로 다가온 임금채권 구입 기한은 임금채권 무효화소송이 끝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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