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스티로폼 용기’ 돌아온다
2015-09-23 (수) 12:00:00
김소영 기자
▶ 뉴욕주 법원“재활용 가능” 요식업체들 손 들어줘
뉴욕시에서 퇴출됐던 1회용 스티로폼 음식용기 사용이 다시 가능해졌다.
뉴욕주 맨하탄 지법 마가렛 첸 판사는 22일 "법원에 제출된 전문가 조사 자료는 스티로폼 용기의 재활용이 불가능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뉴욕시의 주장은 잘못됐음을 증명했다"며 뉴욕시의 스티로폼 용기사용 금지법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월 뉴욕시는 시 전체 5개 보로에서 1회용 스티로폼 음식 용기를 사용하는 것 뿐 아니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모두 금지키로 결정하고 지난 7월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본보 2015년 7월2일 A1면>
‘1회용 스티로폼 음식용기 사용 금지법’은 시의회가 2013년말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바 있다. 단 화학업계와 요식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티로폼 용기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으며 지난 1월 뉴욕시는 그동안 연구 결과, 한번 음식을 담았던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7월부터 최종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 4월 스티로폼 용기 제조사와 요식업체들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스티로폼의 40%는 상업적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법원에 참고 자료로 제출했고 법원이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였다.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실 측은 “이번 법원 판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스티로폼 용기 사용금지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A1
<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