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금채권 구입 서두를 필요 없다”

2015-09-17 (목) 12:00:00
크게 작게

▶ 네일협회, 10월6일 기한은 판결 전까지 효력 없어

▶ 소송비용 모금 동참 요청

“임금채권 구입 서두를 필요 없다”

이상호 회장 등 뉴욕한인네일협회 관계자들이 16일 플러싱 협회 사무실에서 네일인들의 임금채권 구입 보류를 요청하고 있다.

“임금채권(Wage Bond) 무효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요!”

뉴욕한인네일협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뉴욕주 법원에 제기한 임금채권 무효화 소송<본보 9월16일자 C1면>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한인 네일인들을 비롯한 전체 한인사회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상호 회장은 이날 “지루한 법정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네일살롱 업계에만 적용되는 임금채권 의무화 행정명령의 불합리함과 부당함을 알리고 뉴욕주정부와의 향후 협상을 기대하며 마지막 방법으로 소송을 결정했다”면서 “이번 소송은 이민사회에 또 다시 이 같은 부조리한 법을 마음대로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소장에서 아시아계가 전체 업계 종사자 중 약 90%에 달하는 등 네일업계가 아시안의 주력 업종이라는 점을 들어, 주정부의 이번 행정명령은 다분히 인종차별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10월6일까지 정해진 구입 기한은 이번 소송 제기로 인해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 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며 “임금채권 구입을 거부당하거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요구받는 등 피해를 본 업주는 꼭 협회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는 이번 소송을 위해 중국네일협회와 공동으로 포드 해리슨 변호사그룹의 마이클 임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총 6만 달러의 법정 비용은 양 협회가 일단 3만 달러씩 부담하기로 했으나 소송절차에 따라 비용은 1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회원가입 운동과 더불어 소송비용 부담을 위한 모금을 하고 있다. 힘을 보태기를 원하는 네일인은 체크의 수신자에 ‘KANSA’를 적고 협회 사무실(3530 Farrington St, Flushing, NY 11354, 전화:718-321-1143)로 발송하면 된다. <최희은 기자>
A3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