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관세청, 여름휴가철 317억원 적발
▶ 9월 한달 추석 특별단속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 관세청이 실시한 관세포탈 및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본보 8월4일자 C1면>결과 관세법 등 위반사범 54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62개 업체에 시정 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적발 건수는 총 111건이었고 적발 액수는 약 317억 원이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13일부터 실시한 올 여름 휴가철 집중 단속결과, 특히 관세포탈(관세 납부의무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하거나 관세의 면제 환급을 받은 행위) 적발액수는 총 137억3,100만원 이었고 원산지 표시위반 115억1,000만원, 밀수입 43억8,200만원 등 이었다. <표 참조>
주요 적발품목은 여름 휴가철 특수를 노린 바캉스, 레저용품과 먹거리, 가전제품, 캠핑 용품 등이었다. 현재 한국 입국 시 면세한도는 600달러다. 이를 초과한 경우, 자진신고 없이 적발되면 중과세가 부과된다.
한편 관세청은 추석을 맞아 9월1일부터 한 달간 역시 부정수입 및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보따리상이 반입하는 농산물의 불법 취득행위 등을 특별단속하며 추석 제수용품과 먹거리, 선물용품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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