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정부, 네일 임금채권 사기주의보 발령

2015-09-0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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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국“가입 독촉하며 금전요구 전화는 사기 가능성 높아”

뉴욕주정부는 네일 임금채권(Wage Bond) 관련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뉴욕주 재무국은 지난달 초부터 운영하던 임금채권 취급 업체 리스트 안내 웹사이트(www.dfs.ny.gov/consumer/nail-salons.htm)에 31일 ‘사기 경고문’을 추가, 임금채권 가입시 업주들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임금 채권 가입을 독촉하는 전화와 방문이 잦아지는데 반해 뉴욕주정부의 소극적인 한국어 서비스로 한인 업주들이 사기 위험에 노출된데 따라<본보 8월28일 C3> 주정부가 주의보를 발령, 사기 예방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재무국은 영어외에도 한국어와 중국어 등으로 “임금 채권 가입을 권하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사기 일 수 있다“며 “면허 보험 에이전트나 브로커를 이용토록 하고, 허가된 업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안 주정부가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 꼭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임금 채권을 제공한다는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은 접촉을 받을 경우 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가 문의는 네일 살롱 태스크포스에 이메일(NYSDOL.ContactCenter@labor.ny.gov) 또는 전화(1-888-469-7365)로 가능하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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