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사 중 변경사항 ‘별도 계약서’ 작성해야

2015-08-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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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금 공사비의 약 10% 전후면 적당

▶ 업체 측에 면허·보험증서 사본 요청

【주택 수리업체 선정 요령】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주택 리모델링 업계가 특수를 누리고 있다. 소비자들의 건축 및 리모델링 자재 용품에 대한 씀씀이가 커졌을 뿐만아니라 집값이 떨어져 미뤄왔던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평소 꿈꿔온 만족스러운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업체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리모델링 및 주택 수리업체들 중에는 일부 자질이 떨어지거나 악덕 업체들이 항상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이다. 정직하고 올바른 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징후가 발견되면 다른 업체를 골라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거액 선불요구 업체


리모델링이나 주택 수리업체들이 공사비의 일부를 선불로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다. 집주인이 일부비용을 착수금 형태로 미리 지불해야 업체도 안심하고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착수금조로 업체가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금액은 예상 공사비의 약 10% 전후면 적당하게 여겨진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업체와 집주인이 맺은 비용지불 계약에 따라 공사중간, 또는 완공 뒤에 나눠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거액의 선불 착수금을 요구하는 업체는 주의해야 한다.

공사시작 전부터 큰 금액의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는 크게 두 가지이유가 있다. 우선 업체 현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해 고객의 비용으로 공사 자재나 인건비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다. 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금사정이 좋지 못한 업체는 공사지연을 발생시키기 쉽다. 사기 목적의 업체는 거액의 착수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계약서 작성거부 업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한 서류량을 최대한 줄여가는 업체가 늘고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할 때만큼은 페이퍼리스 업체를 조심해야 한다. 규모가 아무리 작은 공사라고 해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체라야 믿고선정할 수 있는 업체다.

계약서상에는 집주인과 업체 측이 합의한 공사 내용과 공사비 내용 등 최대한 자세한 설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필요한 물품이나 자재비용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야 분쟁을 사전에 막는데 도움이 된다.


■ 터무니없이 비용 낮은 업체


아무리 손기술이 좋기로 소문난 업체라도 적절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에는 절대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무면허 업체들이 일감을 받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전략이 저렴한 공사비다. 다른 업체보다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면 집주인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지만 집주인이 자칫 더 큰 비용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고려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무면허 리모델링 업체의 직원이공사 중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피해보상 책임이돌아오기 쉽다. 무면허 업체라서적절한 보상보험을 가입도 힘들기때문에 전적으로 집주인의 책임이 크다.

주택보험으로 보상 받으려고 해도 무면허 업체를 고용했을 경우적절한 보상을 받기 힘들다. 무면허 업체를 통해 아무리 싼 가격을리모델링을 실시했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할것을 항상 각오해야 한다.


■ 변경사항, 반드시 추가 계약서 작성

리모델링 작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쉽지 않다. 적어도 한두 차례 집주인의 요청에 의해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페인트 색상을 변경하거나 전등을 교체하는 등 변경내용이 간단하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집주인의 요구사항이 제법 큰 경우 업체와 집주인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만약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변경사항은 반드시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집주인과 업체 측이 합의해야 한다. 집주인의 변경 요구를 받아들인 뒤 공사가 끝나면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제시하는 업체가 있다면 주의대상이다. 그래야 공사가 완공된뒤 작업 변경에 따른 거액을 요구하는 피해 사례를 막을 수 있다.


■ 자재 재활용 업체

집집마다 방문하며 일감을 구하는 리모델링 업체도 흔히 접한다. 그 중에서 인근 주택의 리모델링을 마친 업체라고 소개하며 리모델링 필요를 문의하는 업체들이있다. 특히 인근 주택 리모델링 공사 뒤 남은 자재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는 업체들이 주의 대상업체다.

싼값에 현혹되면 평소 계획에도 없던 충동 리모델링을 실시하기 쉽다.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지 않아서 남은 자재가 공사에 충분한지 확인할 길도 없다. 만약 자재가 더 필요하게 되면 제값을 지불하고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저렴한 리모델링이 아니다. 만약 이같은 수법으로 문을 두드리는 리모델링 업체가 있다면 바로 돌려보내는 편이 좋다.


■ 업체 선정요령

항상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뒤 리모델링 작업이 실시되기 이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계약서 내용은 공사비 금액, 지불 방식 등과 함께 작업항목과 일정 등 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될수록 좋다.

업체 측에 적절한 면허와 보험가입 증서 사본 등을 요청한다.

제출받은 면허가 유효한지 등은 www.usa.gov/Agencies/State-and-Territories.shtml, www.nascla.org/licensing_information 등의 웹사이트에서도 직접 확인 가능하다. 리모델링 업체가 소지해야 하는 보험 종류로는 사업체 책임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 등 2종류다.

업체에 추천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도 업체 선정 때 좋은 방법이다.

최근 작업한 고객의 추천서는 물론 업체에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의 추천서도 함께 요청한다. 자제 업체에 물품 구입 대금이 밀리지 않는 리모델링 업체라야 추천서를 받을 수있기 때문이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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