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주 부동산의 유산 계획

2015-08-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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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준 / 한미유산계획 법률 변호사

고객들이 여러 주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흔한 일이다. 확실한 유언계획이 없는 고객들은, 유언서를 검증받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비용과 시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

상당수의 고객들이 거주지인 캘리포니아주에 대해 모르는 것 중 하나는, 타주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해 캘리포니아주가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플로리다주 상소법원에서 이 안건에 대한 재판을 단언했다. 유언 검증 재판소는 플로리다주가 아닌 타주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해 권한권이 없다고 판정을 내렸다.


사건은, 플로리다주가 거주지인 자손이 조지아주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건이었다.

최초에 플로리다 유산 검증 재판소는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유산 대표에게 조지아에 위치한 자손의 부동산을 분배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수익자 중 한 명이 이에 대해 항의를 제기했고, 유산 검증 재판소는 조지아에 위치한 부동산을 판결하거나 처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상소했다.

플로리다 상소법원은 수익자와 동의해 타주에 위치한 부동산에 플로리다 유언 검증 재판소의 권한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개인 대표자는 조지아에서 보조의 유언검증 소송을 신청하도록 요구 받았다.

정확한 계획 없이 개인 대표자가 유산의 자산을 분배 하도록 여러 사건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쓸데없이 소비할 뿐 아니라 돈도 많이 드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상속인들은 사건이 마무리 되어 가는 줄 알고 마음을 놓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다시 상소되는 귀찮은 상황을 만나게될 수도 있다.

플로리다 사건을 보면, 여러 주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여러 유언검증 과정도 겪게 될 수도 있다. 이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생전 신탁을 만들어서 쉽게 유언 검증을 배제하는 것이다.

생전 신탁이 적합한 해결방법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전신탁의 명의로된 자산은 유언검증을 피할수 있다.


둘째, 생전신탁은 일부 주의 법적 조건인, 유언 집행자의 필수 거주 조건과 달리필수 거주 조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

셋째, 자손이 위치된 주의 부동산은 따로 보조의 유언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생전 신탁은 유산 세금에 대한 보호는 없다.

캘리포니아주는 본주의 거주자인 자손이 캘리포니아주 유산세금의 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타주의 유산세금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한다.

현재 미국 내 7개의 주는 각자의 유산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모든 주의 세금 형세 또한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800)7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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