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생활보조금(SSI) 신청의 필수 요건

2015-07-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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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정 /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문> 저는 1953년 7월생으로 금년 7월에 62세가 됩니다. 근로크레딧이 40이 채안되지만 중풍이 와서 직장을 그만 두고 생활 보조금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남편이 은퇴한 후 SSI를 다시 신청했으나 여전히 거절당했습니다. SSI를 받으려면 40 근로크레딧이 필요합니까? 제 남편처럼 저도 62세에 조기은퇴를 할 수 있나요? 의료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조기은퇴를 신청할 때 동시에 메디케어도 받을 수 있습니까?(미시건주 독자)


<답> 편지에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SI를 받을 자격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거지와 수입과 재산(남편의 수입과 재산을 합쳐 계산함)에 규제가 있으나 40 근로크레딧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시민권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더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40 근로 크레딧이 요구될 수도 있으나 배우자나 부모의 크레딧도 같이 계산이 될 수있습니다.


이것은 SSI를 신청하는 데만 적용이 됩니다. 만약 본인의 사회보장 연금을 신청하려면 적어도 40 크레딧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생활보조금이나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아닌 이상 65세에 메디케어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귀하가 40 크레딧을 쌓았다면 메디케어 파트 A(병원보험)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구매를 해야 합니다.

파트 B(의료보험)의 월 보험료는 누구나다 지불해야 합니다. 2015년 파트 B기본 월보험료는 104.90달러이며 매년 조정이 됩니다. 현재 의료보험이 없다면 저비용 의료법안 안에서나 개인 보험회사에서 의료보험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은퇴를 했으므로 본인의 크레딧이 40이 되지 않지만 이르게는 62세에 남편의 사회보장 기록에 의해 배우자사회보장 은퇴 연금을 신청해서 남편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가 되면 남편의 기록에 의해 무료 메디케어파트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때까지 두 분의 수입과 재산이 규정에 부합이 된다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메디케이드를 받게 된다면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게 될 것이며 처방약 비용이 저렴할 것입니다.

귀하가 62세가 되면 사회보장국(800-772-1213)으로 연락해서 ‘배우자의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통역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은퇴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나중에 만기은퇴연령이 되어도 금액이 변하지 않습니다.


#조기 은퇴연금과 만기은퇴 연령 때 수령액 차이는

<문> 저는 1953년생인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15년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신장병을 앓고 있으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고 푸드스탬프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연금은 월 800달러를 받으며 월 200달러 푸드스탬프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만기 은퇴 연령이 되면 저의 연금이 인상 됩니까?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데 어떻게 신청합니까?(시애틀 독자)


<답> 현재 받는 사회보장 은퇴연금 800달러는 조기은퇴 연금이므로 귀하가 만기은퇴연령이 된다 해도 금액이 인상 되지 않지만 생계비 지수로 인해 금액이 조금 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가 1953년생이므로 귀하의 만기 은퇴연령(FRA)은 66세입니다.

귀하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소지자이므로 필요한 약들은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와 저소득층 보조금(LIS 또는 엑스트라 헬프)으로 커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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