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합법적인 부동산재산세 절약 방법

2015-07-16 (목)
크게 작게

▶ 스티븐 김 / 파이오니아 부동산 대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동산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일정 기준이 있다. 처음 부동산을 구입한 시점의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구입가의 1%에서 1.25%를 재산세로 낸다.

이 때 구입가격이 카운티의 부동산감정치와 비슷하면 새로 구입한 가격이 앞으로의 매년 사정 평가 기준액(Assessed Value)기준으로 인정되지만 카운티의 감정가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첫 해의 재산세 산정 기준액은 구입가격이 아닌 카운티의 감정가로 카운티가 임의로 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시세가 50만달러짜리 주택을 30만달러에 샀다고 카운티에 보고해도 카운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카운티 감정가기준인 50만달러를 시작으로 매년 재산세를 책정하게된다.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산세가 부동산시세 변동에 따라 마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기준으로 재산세 산정 기준액에서 최대 2%까지만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Proposition 13)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부동산 상속이나 혹은 증여에 따라 오래전에 구입한 주택의 낮은 재산세율을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음 3가지의 예외 조항을 통하면 부동산재산세를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게된다.

첫째. 프로포지션 58(Prop58, 부모와 자녀사이 상속)가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40년 전에 10만달러를 주고 산 주택을 부모님 사망 후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다고 하자. 현재 이 집의 시세는 80만달러라고 했을때 이 집을 상속받은 자녀들은 Prop 58에 의해 현 시세인 80만달러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책정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전의 부모들의 재산세 기준인 10만달러를 근거로 재산세를 낼 수 있다. 매년 약 7,000달러 이상을 절약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유의할 점은 카운티에서 자동으로 재산세를 조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타이틀 상속 이전 후 꼭 3년 안에 “Claim for Reassessment Exclusion for Transfer between Parent and Child” 폼을 카운티에 등록해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망한 부모가 남긴 본인 거주용 주택은 상속금액에 상관없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부모가 살지않았던 주택이라도 모두 합해서 100만달러 까지는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자녀란 친 자녀뿐만 아니라, 사위, 며느리도 모두 포함한다.

둘째. 프로포지션193(Prop 193, 조부모와 손주사이 상속)이 있다. 이 경우는 조부모(할아버지, 할머지) 와 손주 간의 타이틀 상속이전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모든 규정은 부모와 자식간의 상속인 첫 번째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이경우도 상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부모님이 사망했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셋째. 프로포지션 60 &90(Relocation Age 55 or Older) 프로포지션 60은 55세 이상의 경우 자신이 팔던 집을 팔고 2년안에 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전의 가지고 있던 낮은 재산세 산정 기준액을 새로 구입한 집에 적용하여 낮은 재산세를 낼 수 있게 한 규정을 말한다. 단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가격이 이전에 살던 주택가격도 낮아야 하고 같은 카운티내에 위치해야 한다. 또 배우자중 한 명이 55세이상 이어야 하며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프로포지션 90는 프로포지션 60가 같은 카운티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한 방면 프로포지션 90를 채택한 모든 타 카운티로 이동을 허용한 규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남가주 한인들이 거주하는 LA,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벤추라, 샌디에고 카운티는 프로포지션 90을 채택하고있어 카운티간의 재산세 수평이동이 자유롭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법에서 허용한 여러 가지 재산세 절약을 규정을 잘 이용하면 매년 몇천 달러 혹은 그 이상의 많은 돈을 재산세에서 절약할 수 있게 된다.

(213)590-5533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