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와이 주 정부, 휘발유 에탄올 첨가 의무조항 삭제

2015-07-04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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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주 정부가 지난 2006년 당시 바이오 연료산업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로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차량용 휘발유에 에탄올을 10% 첨가할 것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지금까지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를 올해까지만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폐지키로 결정했다.

알코올의 일종인 에탄올은 사탕수수나 옥수수를 발효시켜 생산되는 연료이다.

하와이 주 정부는 에탄올 정제공장을 짓는 업체에 상당한 세금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키로 함으로써 약 1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고 오히려 2009년 한해 동안만 4,500만 갤런의 에탄올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


소비자들도 특히 자동차 애호가나 선박소유주들의 경우 에탄올이 첨가되면서 기계가 자주 고장을 일으키게 됐다며 극렬히 항의하고 있는가 하면 환경론자들도 에탄올 제조에 필요한 주 원료인 곡물을 재배하기 위한 경작지를 늘리기 위해 산림을 파괴하는 상황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식재료를 자동차를 굴리는데 사용한다는 것 역시 세계곳곳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이들을 감안하면 도덕적으로도 불편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는 지난달 26일 휘발유에 에탄올을 반드시 첨가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717호 상원안에 서명했다.

한편 아직도 어떠한 형태로든 재활용연료를 휘발유나 디젤유에 혼합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미 연방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업자들은 에탄올을 섞거나 탄소배출권과 같은 ‘재활용 크레딧’을 구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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