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입주와 퇴거 전 검사

2015-07-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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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영 / 김희영 부동산 대표

아파트 건물주가 입주자보증금을 불법적으로 떼먹는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부는 보증금 갈취를 정상적인 아파트 임대 수입 외의 부수입으로 생각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입주자는 이런 악덕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입주자가 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입주 할 때 건물주와 함께 항목별 검사 명세서를 만들어야 한다. 부엌 찬장, 찬장 서랍, 거울, 각 방의 벽, 유리창, 방충망, 천장, 문, 카펫, 커튼 상태, 마룻바닥, 흠집이 있는 것, 타일, 샤워장, 매연과 일산화탄소 경보기,전구, 정원 상태까지 점검해서 입주 시 결함 상태를 못 자국까지 밝혀 두고서 상호간에 서명을 해 둔다. 그리고 사진도 찍어 둔다. 주택 구입 시에 사용하는 건물 검사원을 채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임대가 끝날 때에는, 입주자 또는 건물주가 퇴거통고를 한다. 퇴거 통고를한 후에는 건물주는 퇴거 2주일 전에 건물주와 입주자가 건물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건물주는 입주자와 합의된 방 검사를 할일자와 시간을 48시간 이전에 서면으로 통고해야한다.

입주자가 건물 검사를요청 했을 때에는, 건물주인은 상호간에 합의가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검사날짜와 시간을 최소 48시간 이전에 입주자한테 서면 통고를 해서 검사를 해야 한다.

건물주는 퇴거 사전 검사시에 보증금에서 공제를 해야 할 항목을 작성해서 입주자한테 그 자리에서 즉시로 전해 주어야 된다. 입주자는 퇴거 2주 사이에 보증금 손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제 사항에 대한 시정을 해야 된다. 건물주는 입주자가 떠난 이후에 최종검사를 다시 해서 퇴거 이전에 입주자의 가구들 때문에 검사를 못한 부분을 점검해서 입주자한테 통고해야 된다.

주거용 임대 건물주들이 입주자 보증금 떼어 먹는사건이 심각해지면서 “퇴거 사전 검사” 절차법이 제정되었다. 건물주가 고의적으로 보증금 갈취를 한다는 것이 인정되면, 판사는 건물주한테 강력한 응징적 배상 판결을 하도록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입주자는 보증금 반환을 기대하면서 입주 때와 비슷한 상태로 돌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청소를 한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 수표 대신에 황당한 청구서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각종 명목의 청소비, 수리비 청구를 해 온다.

한 씨는, 잔디도 없는 아파트인데도 이삿짐을 운반하는 트럭이 잔디를 훼손했다면서 잔디 복구비용,벽지도 없는 곳인데 벽지떼어낸 비용 청구서를 받았다.

멀쩡한 출입문, 거울, 옷장 문 수리비 청구. 방안에 전구가 있었는데도 전구 비용까지 청구했다. 법적으로 매연 감지기 시설과 관리는 건물주 책임인데도 청구를해 왔다.


한인 소유 단독 주택으로 이사한 김씨는 2년 거주후에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퇴거 사전 검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건물주는 검사할 필요가 없으니 그냥 이사를 떠나도 좋다고 했다. 이사한후 김씨는 보증금 3,000달러 대신에 엉뚱한 청구서를 받았다. 청소비, 페인트 비, 부엌 찬장 문 수리비, 카펫교체 비, 식기세척기 수리비 등 전체 합계가 3,140달러가 나왔으니 추가로 140달러를 더 지불하라는 청구서였다.

입주자가 떠났다고 해서 무조건 새 페인트 칠과 카펫 교체를 안 해도 된다. 특히 2년 이상을 거주했을 때는 자연적 마모 상태이므로 입주자에게는 페인트칠 비용 책임이 없다.

새 카펫도 세월이 흐르면 퇴색되고 마모현상이 생긴다. 주택 부속물인 식기세척기, 에어컨, 히터, 오븐 등은 고의적으로 훼손을 시키지 않은 이상 건물주한테 관리와 시설 책임이 있다. 만약 건물주가 엉터리 요청을 하면 입주자는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된다.

(951)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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