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추가로 부과되는 재산세

2015-06-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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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셸 원 / BEE 부동산부사장

요즘은 계속 새 리스팅이 마켓에 나오고 값이 너무 비싸거나 집이 헐지 않았으면 금세 팔리는 걸 보니, 말그대로 지금이 주택매매의 성수기인 것 같다. 그런데 바이어가 집을 사고 나면 에스크로를 통해 이미 납부한 재산세 고지서를 다시 받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재산세 고지서는 일 년에 한번만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이어들을 어리둥절해진다. 왜 재산세고지서를 다시 받게 되는 걸까?

부동산을 새로 구입하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재산세 고지서와 다른 보충 재산세 고지서(supplemental property tax bills)를 받아보게 된다. 즉 부동산 소유주가 바뀌거나 새 부동산 건축이 완성되면 카운티에서는 부동산 매매 가격과 새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재평가해서 재산세를 부동산 소유주, 즉 바이어에게 보충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 첨가 부과하기 때문이다. 보통 카운티 과세평가국(LA County Tax Assessor)의 부동산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인 매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추가로 재산세 납부 고지서(Supplemental Tax Bill)가 발송될 수 있다. 그리고 카운티정부의 회계연도는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이기 때문에 집을 산 다음 해부터 이에 맞추어 두 장의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때문에 주택소유주들은 일 년에 두 번씩재산세를 내게 된다.

그러면 새로 집을 장만한 주택소유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산세의 종류와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재산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Annual Property Tax, 새로주택을 구입한 후에 받게되는 Supplemental Tax, 그리고 주택단지가 새로 조성되는 지역에 부과되는 Mello-Roos Tax 등이 있다.


먼저, Supplemental PropertyTax(추가 재산세)는 전 주인인 셀러가 집을 살 때 기준으로 정해진 재산세와 바이어가 새로 구입한 가격으로 정해지는 재산세와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집값에 따라 적게는 수백달러에서 많게는 수천달러가 청구되기도 한다. 만약 셀러가 7년전 30만달러에 집을 구입했다고 가정하고, 그 동안 집값이 올라 바이어는 이 집을 70만달러에 구입했다면 40만달러의 가치 상승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추가 재산세라고 한다.

특히 부동산 구입 후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부동산 매매 후 부동산 소유주가바뀌더라도 새 회계연도가 아니면 먼저 소유주 이름으로 재산세고지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새 소유주는 재산세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에스크로가 끝나고 나서 부동산에이전트나 융자에이전트를 통해서 금액을 확인하고 마감 기간 안에 납부해야 late fee를 피할 수 있다. 혹은 융자은행에 매달 내는 페이먼트에 재산세 보험료 등을 포함해서 내는 impound account를 갖고 있는 바이어는 은행융자를 받을 당시 계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재산세를 따로 납부해야 하므로 조심해야한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Mello-Roos Tax를 내기도하는데, Mello-Roos Tax는 완성되지 않은 신도시에 주택을 지을 때 학교, 공원, 소방서, 도서관, 도로 등의 주민을 위한 공공장소가 필요하다. 이 때 시에서는 채권을 발행하여 그 비용을 융통한 후 그 지역 주택소유자들로부터 특별세금을 부과하여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Mello-Roos Tax가 없는 지역은 보통 1~1.25% 의 재산세를 부과하지만 있는 지역은 1.5-1.6%의 정도의 세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 Mello-Roos Tax는 40년을 넘기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Mello-Roos Tax는 매년 받는 세금고지서와 함께 홈오너에게 날아온다.

특히 바이어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융자은행을 통해서 매달 내는 페이먼트에 재산세, 보험료 등을 포함한 경우(impound account)에는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더라도 재산세를 납부하지 말아야한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세 고지서에 “This is not a bill”라고 적혀있다. 중복해서 납부한 재산세를 돌려받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부동산 소유주는 본인이 어떤 융자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손해를 방지 할 수 있다.

(213)505-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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