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달러 이상 해외투자 부동산 구입 때 한국정부 사전신고제 폐지키로
2015-06-26 (금) 12:00:00
▶ 관계부처 개정안 마련, 미주 투자 활성화 전망
앞으로는 한국에서 미국 등 해외에 연간 5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할 때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사전신고 규제가 사라져 한국인들의 미국 내 직접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국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투자 활성화 및 외국환 거래법 개정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50만 달러(약 5억원)로 묶여 있는 해외 직접투자(FDI) 사전신고 규제가 사라진다. 대규모 외환거래나 외환 건전성과 관련된 거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투자 후 보고로 전환된다. 또 개인과 법인이 해외 부동산을 사들일 때도 납세증명서 첨부 등 까다로운 취득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보고 절차만 밟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국외 재산도피를 막기 위해 부동산 취득 후 국세청 통보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에 따르면 해외 탈세를 막기 위해 규제의 사슬로 얽혀 있고 매우 복잡한 외국환 거래법 체계도 단순 명료하게 정비된다. 이처럼 한국 정부가 외국환 거래법을 전면 손질하는 것은 지난 1999년 도입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에 따르면 외국환 거래법은 그동안 부분적 개정이 반복되면서 규정은 오히려 복잡해지고 난해해졌다. 2005년도 해외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졌지만 핵심규제인 사전신고 중심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사전신고 규제는 해외 직접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현행법상 연간 누적 50만달러 이상의 FDI는 무조건 외국환 거래 은행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투자진행 과정에서 금액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도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빠르게 이뤄져야 할 의사결정이 그만큼 느려지고 기업 인수합병(M&A)에 따른 보안유지로 적극적인 투자의지도 꺾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미주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