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장자를 위한 재산세 혜택

2015-06-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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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셸 원 / BEE 부동산부사장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여 집을 떠나고 이제 두 분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작은 콘도나 타운홈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갖고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 때 집의 규모는 줄였는데, 새 집에서 내야 할 재산세가 생각외로 많아져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조금 극단적인 예가 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옮겨본다.

지금은 칠순이 가까운 김선생님은 35년전에 8만달러에 장만한 한인타운 서쪽의 4베드룸의 단독주택에서 세 자녀를 모두 키우고 이제는 마당 관리도 부담이 되고 해서 타운 내의 2베드룸 깨끗한 콘도로 옮기기로 했다.

특별히 셀러인 김 선생님은 물론이고 도와드리는 입장에서도 기분 좋은 것이 팔려고 하는 주택이 그동안 집값이 10배 이상으로 많이 올라 100만달러정도 되니 제값을 받고 팔았다. 한편 새로 사려는 2베드룸 콘도는 관리비도 적당하고 가격도 45만달러 정도니 현금 구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오퍼를 쓰려고 하다 보니 새 집에서 내야 되는 재산세가 문제가 됐다. 35년 전에 10만달러도 채 되지 않던 집값이 열배 이상 올랐지만 재산세는 매년 2% 이상은 올릴 수 없는 재산세 사정법에 따라 현재 내고 있는 세금은 매달 백달러가 조금 넘는 정도인데 45만달러짜리 콘도를 구입하게 되면 이미 은퇴를 해 월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500달러 가까이 내야만 하는 재산세가 문제가 됐다.


이런 주택구입자들을 위하여 생긴 법이, 1988년 캘리포니아 주민 투표를 통하여 재정된 주민발의안 60와 90(Proposition 60/90)이다. 즉 55세이상의 주택구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현재 팔았던 주택가격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살 경우에, 새로 산 주택의 재산세를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의 세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이 재산세 혜택으로 김 선생님은 살고 있던 주택을 백만달러에 팔고 다른 주택을 백만달러나 그 이하의 가격으로 사서 이사를 한다면 여전히 매달 백 불정도의 재산세를 내고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새로 집을 사고 이사를 하여 3년 이내에 근거서류와 신청서를 해당 카운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때 같은 카운티(county) 내에서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Proposition 60이고, 다른 카운티로 이사를 가도 전에 내던 재산세를 인정해 주는 법규가 Proposition 90이다. 이 주민 발의안으로 제정된 법규Proposition 60를 인정해 주는 카운티는 LA, 알라메다, 오렌지, 벤츄라, 산마테오,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엘도라도, 산타 클라라 등 캘리포니아의 9개 카운티이며 그 중에서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엘도라도 카운티는 같은 카운티안에서 주택을 옮길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받기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먼저 신청자가 신청일 당시에 55세 이상이 되어야하는데 부부 중 한 사람만 55세 이상이면 된다.

그리고 해당 주택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렌트를 주거나 투자용이 아니더라도 항상 거주하는 주거주지가 아닌 세컨드하우스일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다음이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현재 가치가 팔려고 하는 주택의 가치보다 같거나 작아야 하며 그리고 두 집의 가치를 카운티 사정관이 인정할 만 해야 한다. 혹시 이혜택을 악용하여 새 집을 살 때 셀러와 짜고, 가치가높은 집을 낮은 가격에 거래하여 세금을 낮추려고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새로 사는 주택의 건물이나 대지의 크기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게 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집을 팔고 다시 새집을 살 때까지 걸리는 과정이 모두 2년 이내에 마무리 되어야 한다. 혹시 새 콘도나단독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라도 에스크로가 끝나는 시점이 모두 2년 이내에 끝이 나야 한다. 이 Proposition 60/90의 혜택은 일생에 단 한 번만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은퇴 후 집을 줄여 이사를 할 때 이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213)505-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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