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완견 배설물 처리문제, ‘경찰이 개입해야 할 문제 아니다’

2015-06-1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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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웃에서 개를 키우는데 주인이 마당의 애완견 배설물을 그때그때 치우지 않고 있다. 하루는 커다란 배설물이 열두 무더기나 쌓여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개가 배변을 하는 장소가 우리 집 베란다와 3피트밖에 떨어지지 않은 울타리라는 것이다. 배설물 냄새와 이 때문에 꼬이는 파리들로 인해 집에서 제대로 식사를 하거나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여서 이웃에 항의했지만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태이다. 보건국에 문의해 보기도 했지만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변만을 받았다. 진정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지,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위반티켓이 발부되는지 알고 싶다.

답: 독자가 설명한 상황의 경우 수거되지 않은 애완견 배설물이 공공위생에 직결되는 문제가 아닌 이상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듯싶다.

하와이 주 보건국의 피터 오시로 환경과장은 “더 이상은 일반주택이나 업소들의 애완동물 배설물 신고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이는 예산삭감으로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인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호놀룰루 시 개정법령 29-4.4항은 “공공장소나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장소에서 애완동물의 배설을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더불어 공공장소라 할지라도 배설물을 즉시 수거할 경우 문제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에 배설토록 할 경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호놀룰루 경찰국의 미셸 유 대변인도 “애완동물이 소유주의 건물이나 토지에 배설할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이 개입하는 일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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