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의무적으로 식대에 추가하는 요식업체들은 이에 대한 소비세 납부해야
2015-06-10 (수) 12:00:00
질문: 계산서에 팁을 미리 추가해 손님에게 내 놓거나 일정숫자 이상의 손님들, 가령 6명 이상이 식당에 갈 경우 18%의 서비스요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레스토랑들이 있다. 문제는 팁을 음식값에 소비세까지 더한 액수에서 퍼센트를 계산하는 식으로 가격을 청구하는데 손님이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까지 고려해서 팁을 놓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식당이 의무적으로 팁을 음식값에 추가해 청구하는 경우라면 계산서 총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 주 세무국은 그러나 팁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일 경우 이를 고객이 서비스종사자에게 주는 일종의 ‘선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식이다.
따라서 팁을 계산서에 미리 추가하는 식으로 식대를 계산하는 업체들의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소비세를 같이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주 소비자보호국은 팁을 미리 계산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업계의 오랜 관례이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 식대를 계산할 경우 업주는 반드시 고객에게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