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 계약업체,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 지급

2015-06-06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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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 계약업체인 크릿치필드 퍼시픽사가 미 연방 노동부의 조사결과 제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오아후 2곳의 직원 58명에게 총 9만9,681달러의 체납임금을 지불키로 했다.

연방 노동부는 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업자는 스코필드 병영과 쿠니아의 작업장에서 근무해 온 관련 배관공들의 직위를 보다 적은 급료를 지급해도 되는 낮은 레벨의 노무자로 분류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해 직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일반 정규직원에 비해 견습사원의 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유지해 온데다 정규근무시간 외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회의 등 업무에 관련된 시간들에 대해 급료를 지불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노동법에 의하면 시급제로 임금을 지불 받는 근로자의 경우 연방 최저시급인 7달러25센트 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이들에게는 기본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이나 혹은 각종 커미션, 인센티브 등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고 있다.

노동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노동부 호놀룰루 지부 전화 541-1360번으로 문의하거나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dol.gov/whd 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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