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의회, 길거리 노숙행위 금지법안 재가결
2015-06-06 (토) 12:00:00
3일 호놀룰루 시 의회가 커크 칼드웰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도로변 노숙행위 금지법안의 확대개정안을 6대3의 표결로 재가결시켰다.
이번에 의회가 강행 통과시킨 제6호 의안에는 기존의 노숙금지구역 외에 카팔라마 운하 일대와 아알라, 맥컬리 지역 등이 노숙행위금지구역 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해당 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칼드웰 시장은 당시 기존의 도로변 노숙금지법안은 상업지구 내에서 벌어지는 노숙자들로 인한 영업방해를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를 일반 주거지역까지 확대할 경우 차후 발생할 수도 있는 소송에서 관련법을 방어하기가 어렵게 됨은 물론 현존하는 노숙금지규정까지 뒤흔들 가능성까지 있다며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바 있다.
그러나 시 의원들은 노숙자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탁상공론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의안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이나 업주들도 기존의 도로변 노숙행위금지법으로부터 보호받는 다른 이들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 내에 노숙자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는 카팔라마 운하를 포함하고 있는 조이 매너핸 의원의 경우 노숙자들로 인한 인근업주들이나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태라고 전하며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할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매너핸 의원은 또한 이번 노숙금지법 확장법안이 위헌여부에 휘말리더라도 이는 ‘주민들에게 유익한 법안을 마련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소송이 발생할 경우 사법부와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