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동 / SYNCIS Field Director
미국을 대표하는 은퇴플랜은 IRA와 401(k)플랜으로 크게 나뉜다. IRA의 자격조건은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즉 일 년에 최대 불입금액 5,500달러까지(50세 이상은6,500달러)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401(K)플랜으로 대표되는 직장 은퇴플랜은 일년에 최대 1만8,000달러까지(50세 이상은 2만4,000달러) 불입이 가능하며 그만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자영업을 하거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비지니스 오너들에게는 이러한 은퇴플랜은 매력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들을 위한 은퇴플랜 중 가장 보편적이고 쉽게 셋업할 수 있고 바로 SEP-IRA 혹은 SEP 플랜이라고 한다.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는 비지니스 오너, 혹은 자영업자들에게 해당하는 특별한 은퇴플랜이다.
즉 어떤 종류의 비지니스이든 고용주(employer)가 피고용인(employee)에게 은퇴플랜을 셋업해 주는 혜택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즉 SEP플랜에 가입되는 피고용인들은 직장을 통해 은퇴플랜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SEP플랜은 모든 직원들에게 평등하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직원이 세 명있는데 두 명은 은퇴플랜을 셋업해 주고 다른 한 명은 제외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단 지난 5년간 3년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직원이 없고 오너가 혼자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줄필요 없이 본인의 은퇴플랜만 셋업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SEP을 통해 은퇴플랜을 손쉽게 셋업할 수 있다.
SEP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소득공제액의 혜택이 다른 은퇴플랜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2014년현재 기준으로 연 최대 5만2,000달러 혹은 전체 소득의 25% 둘 중 낮은 금액을 플랜에 불입할 수 있으며 그 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자영업자 일 년 총 소득이 15만달러라면 그 해에 SEP플랜을 통해 총 3만7,500달러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최대 연소득의 25% 혹은 5만2,000달러 중 그 수치가 낮은 금액을 최대 불입금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엔 총 소득액 15만달러의 25%인 3만7,500달러가 바로 최대 불입금액이 되는 것이다.
만약 어떤 비지니스 오너가 회사를 통해 월급을 한해에 25만달러를 벌어들였다면 이 사람의 최대 불입금액은 5만2,000달러가 된다.
그 이유는 25만달러의 25%가 6만2,500달러로 더 높기 때문이다. 즉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최대 불입금은 5만2,000달러까지이며 소득의 25%가 5만2,000달러 미만일 경우 더 적은 금액을 불입해야 한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비지니스 오너 김씨는 최근 SEP플랜을 셋업하고 세금공제 혜택을 효과적으로 누렸다. 본인을 비롯해 플랜가입의 자격이 주어진 3명의 직원들에게 모두 최대 25% 한도액의 불입금을 개인 은퇴플랜에 셋업해 주었다. 고용주인 김씨는 매년 소득의 10만달러의 25%인 2만5,000달러를 불입했고, 3명의 직원들에게는 각각 연봉의 25%인 5,000달러씩을 불입했다. 이를 통해 김씨는 지난해 총 4만달러의 소득을 공제할 수 있었고, 직원들 3명은 일 년에 5,000달러씩 은퇴플랜에 적립시켜 주면서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끌어내는 상승효과를 창출하였다. 즉 오너가 직원들에게 보너스 형식의 페이를 해주면서 그 돈에 대한 모든 것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씨의 경우 10년 후 은퇴시에는 최소 25만달러 이상의 은퇴연금도 마련했다.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혜택도 누리고 은퇴연금도 마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플랜은 보험회사나 은행, 각종 투자회사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셋업이 가능하다. 단 재정상담가와 회계사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소득공제를 차질없이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결정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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