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소송 참여 원치 않을 경우 서면으로 원고측 변호사에게 입장 밝혀야
2015-06-03 (수) 12:00:00
22대 하와이 한인회(회장 강기엽)가 5월 8일자로 하와이주 순회법원에 하와이 한인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아만다 장)를 상대로 제기한 165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한인회와 더불어 원고측 대표로 소장에 이름을 올린 이들 중 자신이 소송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만 한 케이스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원고측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하와이 무량사의 경우 권도현 주지는 5월 26일자 서신으로 ‘1) 무량사와 나 권도현은 한인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HK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음은 물론이고 2) HKCC를 상대로 한 어떠한 집단소송에도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선언한 서명날인 문서를 본보와 한인회 측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데니스 정 변호사에게 각각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외에도 지난달 13일자 본보 보도를 통해 한인회 소송의 원고인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오른 것을 본 한인들도 "단지 한인회 관계자가 찾아와 ‘문화회관 건립기금을 기부한 것으로 아는데 건립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 돈을 돌려 받고 싶으면 서명을 해 달라’고 요청해 사인을 해 주었는데 이게 소송참여에 동의한다는 뜻의 서명인줄은 몰랐다"며 "한인회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본보에 문의해 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인회의 소송을 맡은 데니스 정 변호사는 1일 본보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무량사 권도현 주지의 의사를 존중하며 철회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들의 경우 자신이 직접 법원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