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영공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강좌는 불법
2015-06-02 (화) 12:00:00
질문: 알라모아나 공원에 자주 가는데 예전보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몇몇이서 모여서 운동을 하는 주민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큰 그룹이 모여 트레이닝을 받는 모습도 목격되었다. 기억에 의하면 내가 목격한 그룹들은 트레이닝 비용을 지불하고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인데 정부에서 이 같은 ‘사업’들은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영공원에서의 영리활동이 가능하다면 세차나 출장마사지 같은 본격적인 비즈니스도 가능하단 의미인지 궁금하다.
답: 호놀룰루 시 공원관리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트레이닝 강좌를 시영공원에서 갖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료로 실시하는 트레이닝이라면 50명 이하의 인원일 경우 별도의 정부승인 없이도 가능하며 이는 피크닉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한 특정 공간을 자신들만이 사용하기 위해 점유하거나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면 허가증 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공원에서 영리목적의 행사를 갖기 위해서는 주민공청회를 가져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청회를 통해 서핑강좌와 같은 특정 영리목적의 활동이 승인된 이후에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해당 규정에 대한 추가 주민공청회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영리활동을 승인함에 있어 공원의 용도에 알맞은 행위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가중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의기준에 포함된다. 그러나 돈을 받고 하는 트레이닝강좌나 세차, 출장마사지 등은 법이 허용하는 공원 내 영리활동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공원이용에 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은 시 공원관리국 웹사이트 http://www.honolulu.gov/parks/rules.html 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