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스터 가르시아 전 호놀룰루 시 의원, 뇌물수수혐의로 윤리위에 벌금 지불키로 합의
2015-05-30 (토) 12:00:00
임기 중 공직자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의 뇌물을 받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네스터 가르시아 전 호놀룰루 시 의원이 시 윤리위에 8,100달러의 민사상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한 것으로 발표됐다.
가르시아 의원에 대한 조사는 작년 로미 카촐라 전 시의원이 윤리위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자 ‘다른 의원들도 식사대접이나 골프접대 등을 받고서도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는데 자신만 표적이 된 것이 억울하다’며 동료의원들을 줄줄이 고발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카촐라 의원은 청탁성 뇌물과 관련해 통과된 법안들의 경우 효력이 박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윤리위 측은 이번 조사결과 밝혀진 가르시아 의원이 로비스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투표한 것으로 확인된 표에 대해서만 무효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촐라 의원의 폭로에 의하면 가르시아 의원에게 1,764달러40센트 상당의 식사대접과 골프접대를 제공한 이들은 카폴레이 일대의 개발을 맡고 있는 ‘아이나 누이’사와 캠벨 에스테이트를 대표하고 있는 한 로비스트와 경전철 사업을 지지하고 있는 정치단체인 퍼시픽 리소스 파트너십의 로비스트 2명으로 드러났다.
윤리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가르시아 의원이 뇌물수수 등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상태로 자신이 투표한 72개의 법안에 대해 윤리위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벌금을 부과했으나 이를 형사상의 범법행위로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