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블라인드 리츠 도입한다

2015-05-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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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전성 확보 리츠에 한해

투자대상 부동산을 확정하기 이전에 미리 설립할 수 있는 ‘블라인드 리츠’(REITs)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투자대상을 먼저 명시해야만 리츠 설립을 위해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가능했다.

한국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츠시장 성장을 위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용역을 발주하고 블라인드 리츠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추진하던 리츠 활성화 정책들이 잇따라 무산되거나 축소되면서 리츠 성장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위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리츠 활성화를 위해)제도의 적절성과 도입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전성이 확보된 리츠에 한해 블라인드 방식을 허용하는 등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임대주택 리츠 이외에 항만·공항·병원·실버타운·휴양시설 등의 다른 분야에서도 리츠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제도 개선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리츠가 소유한 부동산을 자회사가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자회사 설립규정을 완화시키는 내용의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올해 발의할 계획이다.

또 항만공사 등 새로운 영역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이외에도 도시 재생과 노후 산업단지, 물류 활성화에 리츠가 핵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사모형 위탁 및 구조조정 리츠의 등록제 전환도 다시 추진한다.

현재 사모형 리츠를 설립하기 위해선 국토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리츠 업계에선 부동산 펀드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리츠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선 등록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자기관리 리츠 변경인가를 신고제로 바꾸는 등 여러 건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사모형 리츠의 등록제 전환만 빠졌다”라며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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