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H-1B 비자와 취업장소 변경

2015-05-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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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찬 / 이민 변호사

최근 이민항소 행정사무소(AAO)는 ‘Simeio Solutions’ 케이스에서 연방이민국의 판결을 지지하고 승인되었던 H-1B 청원서를 취소했다.

이민국은 H-1B 직원의 취업 장소가 다른 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중요한 변화이므로 H-1B 변경 청원서를 다시 제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AAO 또한 취업 장소의 지역적인 변화로 고용주가 새로운 노동신청서(LCA)를 제출해야 한다면 고용상황의 중요한 변화이고, 그런 경우 H-1B 변경 청원서 또는 새로운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의 판례 케이스는 2003년 이민국 Hernandez 지침서를 무효화했다. Hernandez지침서에는 H-1B 직원이 LCA만 승인 받으면 새로운 취업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고 H-1B 변경 청원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대사관에서는 H-1B 변경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LCA만 승인 받고 취업 장소를 바꾼 경우 이전에 승인된 H-1B 청원서를 취소하는 것을 이민국에 권고했었다.

이제는 대사관에서 권고했던 것이 판례법이 되어버렸다.

H-1B 변경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은 고용주에게 재정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청원서가 거절될 수 있는 위험 부담도 있다.

이전에 똑같은 형태의 H-1B 청원서가 승인되었다고 이민국에서 다시 승인된다는 보장이 없다. 특히 고용주의 손님 회사에서 H-1B직원이 일을 해야 하는 경우 이민국의 심사는 까다롭다. 취업장소가 바뀌더라도 LCA와 H-1B 변경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만약 본 취업장소와 새로운 취업장소가 같은 지역에 있다면 새로운 LCA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H-1B 변경청원서 또한 이민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단지 고용주는 전에 승인받았던 LCA를 새로운 취업장소에 붙여 놓으면 H-1B 직원이 새로운 취업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새 취업장소가 같은 지역에 있지 않더라도 H-1B 변경 청원서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만약 1년에 30일, 또는 60일 미만 동안만 H-1B 직원이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한다면 LCA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오리지널 취업 장소에서 H-1B 직원이 근거지를 둔 경우에는 60일이 허용되고 아닌 경우에는 30일만 허용된다.

오리지널 취업 장소에 H-1B 직원의 근거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H-1B 직원의 일하는 공간이 오리지널 취업 장소에 있어야 하고 1년 동안 상당한 시간을 오리지널 취업 장소에서 보내야하고 H-1B 직원은 오리지널 취업 장소와 가까운 곳에 거주지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H-1B직원에게 오리지널 취업 장소의 기준임금 이상과 숙박비, 음식 값을 포함한 여행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 H-1B 직원의 새로운 취업 장소가 법에서 규정하는 취업 장소가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도 LCA 또는 H-1B변경 청원서를 새롭게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보편적으로 H-1B 직원의 직무가 성격상 이동해 다녀야 하는 직무이고 새로운 장소에서 연속으로 5일을 넘기지 않거나 오리지널 취업 장소에서 상당한 일을 하면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새로운 장소에서 연속으로 10일을 넘기지 않는다면 그 장소는 법에서 규정하는 취업 장소가 아니다.

예를 들어 취업장소가 아닌 경우는 management conference, 또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경우, Computer Engineer가 손님 회사에서 프로그램 오류를 고치는 경우, Auditor가 고객회사에서 고객자료를 검토하고 조언을 하는 경우, 관리직원이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는 직원의 실적을 monitor하는 경우, 클리이언트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등등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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