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언항공, 벌금형
2015-05-27 (수) 12:00:00
▶ 마일리지 카드 허위광고, 분실화물 배상문제로
미 연방 교통부가 분실되거나 늦게 도착한 화물과 관련 승객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해 오지 않은 점과 자사 마일리지 카드에 대한 허위광고 혐의로 하와이언 항공에 8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소비자 불만신고에 따라 교통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하와이언 측은 승객들의 화물이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하루 30달러, 최고 3일간 90달러까지만을 배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하와이언 항공의 분실, 혹은 파손된 화물에 대한 배상액은 자사방침에 따라 최고 3,400달러의 상한선을 두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통국은 이번 벌금조치와 관련 “하와이언 항공은 ‘화물분실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명시하지 않은 교통당국의 규정을 악용해 배상금의 상한선을 정해 자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전적 책임을 최소화하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하와이언 항공은 또한 자사 마일리지 카드를 홍보하면서 하와이언 항공의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이용객들에게는 1회에 한해 북미노선 동행자의 편도항공권 가격을 50% 할인해 주겠다고 선전해 왔으나 정작 고객들은 항공권 구입을 위해 업체 측이 제공한 판촉코드를 입력했음에도 오히려 할인가가 적용되지 않은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청구된 사실도 드러났다.
21일 미 교통부는 하와이언 항공에 벌금 8만 달러를 부과하면서 이를 30일 내로 납부할 것을 명했고 1년 내로 지적된 문제들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8만 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