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택을 리모델링 했는데 빌딩 퍼밋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정확이 어떤 경우에 건축승인이 필요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 뒤늦게라도 건축신청을 넣을 수 있는지? 벌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다.
답: 정부로부터 정식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건축법 위반통보를 받았다면 빌딩 퍼밋 신청비용을 2배로 내야 하는 벌칙이 부과된다.
호놀룰루 시 도시기획국(DPP)에 따르면 빌딩 퍼밋 수수료는 진행될 공사의 가치와 비례해 산출되는데 한 예로 2만 달러짜리 공사라면 411달러, 위반티켓 발부 후 뒤늦게 신청한다면 822달러를 납부해야 하는 식이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건축인가 수수료의 정확한 액수는 DPP 공식 인터넷 웹 페이지(http://bit.ly/1KLcMb4)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축법 위반통보를 발부 받은 경우 2배로 납부해야 할 건축승인신청 수수료 외에 별도의 벌금도 부과되고 있다.
시 조례는 건축신청에 대해 건물자체나 담장과 수영장 같은 부속건축물을 허물거나 새로이 짓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고 이 같은 시설을 보수만 할 경우 1,000달러 이상의 공사라면 신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전기시설의 경우 500달러 이상, 배수관 공사의 경우 1,000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라면 반드시 신청서를 넣어야 하며 전문자격증을 가진 업자에게 일을 맡겨야만 한다는 것.
건축공사 외에 건물에 간판을 달더라도 DPP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영리나 비영리 목적의 행사나 축제를 위해 임시가건물이나 텐트를 치더라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업자나 DPP 전화 768-822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