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앞 마당 정원 관리

2015-05-21 (목)
크게 작게

▶ 김희영 / 김희영 부동산 대표

시청에서 앞마당 관리를 하도록 요구한다. ‘앞마당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은 ‘민폐’법률 위반이다. 길거리에서 봤을 때 가구나 주택 도구들이 앞마당에 폐기되어 있는것을 볼 수 있는 상태, 폐기물, 쓰레기를 집 앞 마당에 유기 처분도 시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된다.

잡초, 잔디, 나무, 쓰레기관리 : 식물이나 잡초도 관리해야 된다. 잡초가 과다하게 자랐거나, 죽은 상태, 잡초나 잔디 폐기, 또는 식물조직이 파열, 잔디가 높게자란 것 또는 앞마당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 주택 관리 협회(HOA) 에서도 앞마당 잡초를 제거하라는 티켓을 발급한다.

앞마당 감시 감독은 이웃에서 시청에다가 고발하는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시청 감독기관 직원이 발견하고 10일 이내에 시정 하라는 경고장을 발부하기도 한다. 위반 시에는 벌금이 매일 1,000달러다. 시청에 따라서는, 공지에 있는 큰 나무라고 하더라도 나무 첫 가지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6피트 높이까지 깨끗하게 잘라서 시야가 보이도록 해야 된다는시 조례가 있다. 모레노 밸리시에서는 ‘California Pepper Tree’는 지상에서 8 feet 높이까지 전지를 해서 먼 시야에서도 훤히 땅 바닥이 보일 수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계곡 나무 관리 : 공지에 물길이 있는 계곡 인근에 나무가 있을 때에는 첫 나무 가지는 지상에서 4피트까지 제거해야 된다. 시청에서 매년보내오는 잡초 제거 또는 계곡의 물 흐름 방해하는 잡초나 나무 제거 시에는 보통20일의 시간을 준다. 현실에 있어서는 이 짧은 시간에 제거 작업을 할 수가 없다. 장비가 있는 사람을 찾아야하고,일을 맡은 사람이 작업을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잡초제거에 대한 의의 신청을 하려면 통고서를 받은 후에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지의 잡초 제거를 시정 기간 이내에 하지 않았을 때에는 첫 경고와 2회째 경고 위반 시에는 하루에 벌금 100달러, 3번째 경고 위반부터는 하루에 500달러다.

도로 변 정원, 교차로 관리규정 : 도로변 교차로나 진입로 부근에는 시야를 가릴 수있는 3피트이상의 정원수를심으면 안 된다. 특히 교차로나, 진입로 인근에는 이 보다도 훨씬 낮은 1~2피트 높이로 유지해야 자동차 사고를예방 할 수 있다. 특히 인도 부근에 높게 자란 정원수가 있어서 시야를 가리게 되면,길을 걸어가는 어린이나 행인을 볼 수 없어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나무 가지가 도로 표시판이나 교차로 시야를 방해함으로서 교통사고로상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원인으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도로에 인접한 소유주와 시청 상대로 피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교차로에 인접한 지역의정원에는 키가 아주 낮은 정원수나 꽃 묘종 또는 작은 돌로서 장식을 하는 것이 가장안전하다.

도로변의 잔디나, 관목의잎이나 나무 가지가 도로 경계선 가장자리(curb) 밖으로나오면 안 된다. 도로 변에 심는 관목 높이가 3피트이상이면 안 된다. 물론 모양과 미관적 특징을 주기 위해서 큰 나무를 심을 수는 있지만 교차로 부근에는 위험하다. 특히서로 다른 도로가 만나 는교차로 귀퉁이 모서리에는양면에서 15~40피트 거리까지에는 교통안전을 위한 시야 확보를 위해서 30인치 이상 높게 자라는 정원수를 심으면 안 된다. 앞마당 정원 설계나 관리를 잘못함으로서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집주인 책임이다.

소화전, 지하 수도관, 하수구, 지하 전선으로부터 정원수 심는 거리 간격 : 나무를 심는 거리가 소화전에서는 5피트, 땅속의 수도관, 전선, 하수구 선에서는 10피트이상 떨어져야 된다. 만약 가로등이 아닌 야간 전등이 있는 곳은 15피트 이상 떨어져야 한다. 만약 나무뿌리가 시청 수도관, 하수구 주류 배관으로부터 연결된 지선으로부터 나무뿌리의 침해가 있었을 때는 시청 수도관이나 하수구 수리비용을 개인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며 개인이 소유한나무뿌리로 인해서 도로나, 인도, 도로 경계 (curb)에 손상이 발생 했을 때도 개인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951)684-3000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