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와이 공립학교, 학생정학처분 재고

2015-05-1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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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주 교육위원회가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의 일종인 정학처분 대신 가급적이면 말썽을 부렸다 하더라도 학생들을 교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내 청소년권익보호단체들은 경미한 위반 사례로도 정학처분을 받는 학생들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교육위원회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에 앞서 자문으로 영입한 카우아이 검찰의 저스틴 콜러 검사도 “교육의 현장에서 쫓겨나지만 않았더라도 범죄자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목격된다”고 밝혀 학교행정당국자들이 거리낌 없이 남발하고 있는 정학처분이 궁극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있다.


지난 2013-2014 학사연도 내 하와이에서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숫자는 1만530명으로써 이는 하루 60건에 달하는 수치이고 이중 1,029건이 경찰이 학교를 방문해 학생을 직접 구속한 사례들로 보고됐다.

따라서 교육위원회는 보다 효과적인 처벌의 방법들을 모색하는 한편 학생들의 사법처리는 최대한 피하도록 하고 정학은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토록 하는 등의 기본적인 방침을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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