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시큐리티 디파짓과 법률 (Security deposit Law)

2015-05-0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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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고객 C가 시간 예약한 후 상담하러 찾아와 렌트 한 아파트에서 이사한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파트 입주 시 선불했던 시큐리티 디파짓을 아직 돌려 받지 못했다며 2,000달러 시큐리티 디파짓을 찾기 위한 방법을 물어왔다.

먼저 참고해 둘 것은 아파트나 개인주택을 빌릴 때 한달 렌트비 이상의 가격을 주인이 받을 수 없다. 즉 만약 한달 렌트비가 2,000달러인데 2,200달러를 받으면 집주인이 법을 위반하게 된다. 집 주인은 렌트 계약이 끝나는 날로부터 14일 안에 100%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주든지 14일안에 렌트 입주자였던 사람에게 거주하며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수리 영수증을 첨부해 디파짓에서 이를 제한 액수를 돌려주어야 한다.

알아둘 것은 집을 빌려 사는 동안 보통 사용으로 피해 생기는 것은 집주인이 피해 액수로 요청할 수 없다.


다시말해 ‘Normal wear and tear’로 카펫이 구멍났다고 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새 카펫 요청을 할 수 없다.

방의 컨디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처음에 렌트 입주하기 전 방을 빌리는 사람과 방을 빌려주는 사람이 함께 방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대한 서류를 함께 꾸며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사를 나갈 때도 양쪽이 함께 참석해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서류를 꾸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C의 케이스는 매달 렌트비가 1,500달러인데 집주인이 2,000달러를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받아 법을 위반했고 14일 안에 수리 내용에 대한 영수증을 C에게 보내지 않은 것도 법을 위반했다.

물론 14일안에 시큐리티 디파짓 2,000달러를 돌려주지 않은 것도 법을 위반한 것이다.

C와 상담후 나는 C를 대표하여 집주인에게 하와이주법을 설명하는 편지를 띄우고 좋은 조건으로 타협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가 안되면 C는 1년 안에 소송을 시작해야 하며 피해액수를 3배나 요청할 수 있어 6,000여 달러와 소송에 해당되는 비용을 법원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시큐리티 디파짓 법은 주거에 관한(Residential tenancy) 사항에 해당되며 상업용 리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fsp@dkpv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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