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위탁가정법 개정안 다음 회기로 미뤄져
2015-05-07 (목) 12:00:00
부부일지라도 메디케이드가 아닌 각기 다른 민간보험에 가입한 노인들의 경우 정부가 주선한 일반 위탁가정에 함께 거주할 수 없도록 명시한 하와이 주 법에 대한 개정이 다음 회기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의가 발생하게 된 것은 오랜 지병으로 부인이 항상 옆에서 돌보아 주어야 하는 형편인 노보루 카와모토(94)와 일레인(88) 부부가 각기 다른 민간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는 이유로 수마일 떨어진 케어 홈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사연이 전해지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주 보건국이 이 같은 특정사례의 노인들에 대한 관련규정을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이들 부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한 하원안 600호가 이번 회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차기로 미뤄지게 된 것.
현행법상 정부 재정지원의 ‘커뮤니티 포스터 패밀리 홈(community foster family home)’으로 불리고 있는 위탁가정은 양로원과 같은 공공시설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거주하길 원하는 노인들을 정부가 주선해 연결해 주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칭하지만 이 같은 위탁가정에는 메디케어 가입자의 경우 2명, 민간 보험가입자는 1명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카와모토 부부와 같이 부부가 모두 민간보험가입자일 경우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이 같은 문제를 임시로나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법안은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고 아직 상하양원 합동회의에 계류중인 상태로 다음 회기 내에는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