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와이 민박업자 규제법, 시행기간 연장

2015-05-0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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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시범적으로 시행되어 온 민박업자들에 대한 규제법이 앞으로 1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지난 2012년 당시 통과된 326호 법령은 일반가정집을 여행객들을 위한 단기숙박시설로 운영하는 민박소유주들이 주택단지 내 주민협의회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협회 측은 세무당국에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으로 이번에 통과된 519호 상원안은 해당 법안의 시효를 1년 더 연장하고 있다.

또한 이번 법안은 민박업자들이 인터넷에 광고를 게재할 시에도 정부로부터 받은 숙박업 고유등록번호를 반드시 명시토록 해 탈세를 막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 주 하원 관광위원회의 탐 브라우어 위원장은 “최근 들어 민박이나 주택 단기임대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이 같은 상업행위에 대한 세금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숙박업 전반에 걸친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다음 회기부터는 이 같은 유사 숙박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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